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80년 1월<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소비자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도 들어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들도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보호의 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 및 소비자인 전국민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96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업무 유공포상, 소비자제안·수기·표어 공모 및 시상, 기념강연, 소비자보호단체의 각종 세미나 및 국제 포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관부처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