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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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의 정복(正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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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세자의 정복(正服).
내용

조선 이전의 것은 알 수 없고, 조선시대의 세자복은 대례·제복(祭服)인 면복(冕服)과 조복(朝服)에 해당하는 원유관(遠遊冠)·강사포(綱紗袍)와 공복(公服)·상복(常服)으로서의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 및 관례 전에 착용하는 책복(幘服)이 있다.

1445년(세종 27)과 1449년에 왕세자 면복을 명나라에 청하였다. 이에서 세종은 “세자는 나라의 저군(儲君)이 되어서 서무(庶務)를 참결하는데 관복이 제신(諸臣)과 같아 등위를 가름이 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니 칠장관복(七章冠服)을 사여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세자의 면복(팔류면·칠장복)이 사여된 것은 1450년(문종 즉위년) 5월에 가서였다. ≪국조오례의서례 國朝五禮儀序例≫ 제복도설에서는 면(冕)은 왕의 것과 같은데, 다만 8류(旒)로서 유마다 주(朱)·백·창(蒼)의 3채옥 8개를 꿴다고 하였다.

의(衣 : 火·華蟲·宗彛 3장문을 그렸다.)·상(裳)·중단(中單 :黻紋 9개를 그렸다.)·폐슬(蔽膝)·대대(大帶)·패옥(佩玉)·수(綬)·말(襪)·석(舃)·규(圭)·방심곡령(方心曲領) 등은 왕의 구장복과 동제로 되어 있다.

1408년(태종 8)에 세자 시(禔)가 명나라 수도에서의 제천지(祭天地)에 참례 때, 명나라 문무관은 모두 조복으로 행례하는데, 세자는 상복으로 서반 9품 밑에 서서 예를 마치게 되었는 바, 이에 명나라 황제에게 상주하기를 명나라 태조 재위시 외국과 같이 우리 나라도 중국의 의관을 사여받았다.

그런데 지금 조복이 없어 9품 밖에 서열하게 되니 성찰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예부상서로 하여금 조복을 지어 사여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여된 제복을 ≪세종실록≫에서 보면 오량관(五梁冠)·적라의(赤羅衣)·백사중단(白紗中單)·적라상(赤羅裳)·폐슬·혁대(革帶)·패수(佩綬)·백말(白襪)·흑리(黑履)·상홀(象笏)로 구성되어 있었다.

1427년에 이르러 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이 세자의 오량관과 조신 1품의 오량관이 무변(無辨)하여 미안하다고 상계함으로써 다음해 명나라에 육량관을 청하게 되었으며, 같은해 11월에 명나라로부터 육량관을 받았다. 그러나 영조 때에 편찬된 ≪속오례의보 續五禮儀補≫ 서례에는 왕세자의 원유관복도설(遠遊冠服圖說)이 보인다.

그러므로, 어느 때부터인가 조복이 원유관·강사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원유관은 8량(梁)으로 양마다 앞뒤에 3채옥 각 8개씩이 장식되었고, 포·상·중단·폐슬·패옥·수·말·석 등은 국왕의 강사포와 동제였다.

1426년에 명나라로부터 사여받은 오량관조복을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확정짓게 하였을 당시 세자의 공복도 제정하게 하였다. 그것은 복두(幞頭)·홍포(紅袍)·서대(犀帶)·흑화(黑靴)·상홀로 되어 있었으며, 조신의 1품 공복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복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상복에 속하는 익선관·곤룡포를 착용하였다. ≪국조속오례의보 國朝續五禮儀補≫ 서례 왕세자 서연복제도(書筵服制度)에서 보면 익선관은 왕의 것과 같았고, 곤룡포는 흑단(黑緞, 여름에는 黑紗)으로 짓고 포의 전후와 좌우 어깨에 금색의 사조원룡보(四爪圓龍補)를 달고 있었다.

여기에 불조옥대(不雕玉帶 : 흑단으로 싸고 금색 그림을 그렸다.)를 띠고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여름에는 黑漆皮靴)를 신었다.

≪국조속오례의보≫ 서례에 보이는 바로는 장복(章服) 곧 곤복을 착용할 때에는, 머리를 쌍동계(雙童髻)로 하고 그 위에 공정책(空頂幘 : 雙玉導를 꽂는다.)을 썼으며, 강사포를 착용할 때에도 계양이나 책(幘)이 같았다. 상복인 곤룡포를 착용할 때에도 수정대(水精帶)를 띠고 쌍동계에 공정책을 썼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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