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권이란 관청의 금전 또는 물품 출납부를 검사한다는 뜻으로, 고려 후기에 관전(官錢)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353년(공민왕 2)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웃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이고 본전의 배를 징수하는 등 폐단이 일어났으므로, 같은 해 12월에 전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김일봉(金逸逢)의 건의에 따라 폐지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1311년(충선왕 3)과 1312년에는 각도에 쇄권별감이 파견되었는데, 이 역시 같은 목적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