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권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에 두었던 임시 관사(官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후기에 두었던 임시 관사(官司).
내용

쇄권이란 관청의 금전 또는 물품 출납부를 검사한다는 뜻으로, 고려 후기에 관전(官錢)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353년(공민왕 2)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웃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이고 본전의 배를 징수하는 등 폐단이 일어났으므로, 같은 해 12월에 전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김일봉(金逸逢)의 건의에 따라 폐지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1311년(충선왕 3)과 1312년에는 각도에 쇄권별감이 파견되었는데, 이 역시 같은 목적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