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판사(判事) 직급 이상의 무관으로 보임되었으며, 이보다 낮은 직급의 관원이 파견된 경우는 방호별감(防護別監)이라 칭한 듯하다.
고려의 대몽항쟁 전략의 하나인 해도입보(海島入保 : 水戰에 약한 몽고군에게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주민을 육지에서 떨어진 섬으로 이주시키고 항전한 전략)의 추진과 독전(督戰)을 주된 임무로 하였다.
따라서 1232년(고종 19) 해도입보를 위해 각도에 보냈다고 하는 사자가 수로방호사 파견의 시초였다고 이해된다. 한편 이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별초군(夜別抄軍)을 비롯한 약간의 군사를 통솔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소정의 임무를 띤 중앙 관원이 새로 파견되었으나, 지방관이 방호사의 직임을 겸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1260년(원종 1) 제주부사 나득황(羅得璜)으로 하여금 방호사직을 겸임케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방호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