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정학녀(正學女)라고도 한다. 사미니로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자 하는 여승은 18세가 되면 20세까지 자동적으로 식차마나가 된다. 이 기간 동안 4근본계(根本戒)와 6법을 지켜서 허물이 없게 되면 구족계를 받아 비구니가 된다.
4근본계는 ① 음행하지 않고, ② 도둑질하지 않고, ③ 살생하지 않고, ④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6법은 ① 불순한 마음으로 남자와 몸을 맞대지 말 것, ② 남의 금전을 훔치지 말 것, ③ 축생의 목숨을 함부로 끊지 말 것, ④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 것, ⑤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 ⑥ 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이다.
2년 동안 이들 행법을 수련시켜 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한편, 아기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게 된다. 이 식차마나의 단계는 남자 승려에게는 없는 특수한 승려 형태로서, 불교가 여성에게 보다 철저한 계율의 준수를 요구한 것에서 기인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뒤부터 출가 5중(衆)의 하나로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고, 오늘날까지 이 제도는 그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