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조선후기 지방의 공무 관련 건축물.
내용
1975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래 중동의 길가 좌측에 있었으나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1805년(순조 5)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한다.
그후 1817년에 개건되었고, 1852년(철종 3)에는 새로 문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를 거쳤는데, 1877년(고종 14)에 김진경(金振鏡)에 의해 다시 부분적으로 보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후 이 향사는 1977년까지 이(里)사무소로 사용되다가 건물이 노후하였기 때문에 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여 이전한 뒤, 오늘날에는 도지정문화유산으로만 보존되고 있다. 지금의 건물은 1984년 2월에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며, 정면 7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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