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필사본.
1809년(순조 9) 5월에 가뭄이 계속되자 순조는 죄수들에 대한 처리를 바로 함으로써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 줄 것을 형조에 명령하는 한편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들은 석방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 살인범을 비롯해 사안이 중대한 위조범들을 다시 심리해 처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찬자와 연대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해에 심리가 일단락된 뒤 형조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첫머리에 목록이 있고, 이어 5월 19일과 21일의 순조의 전교(傳敎)를 실어 당시 심리의 경위를 밝혔다. 이 때는 사무를 중지하게 되어 있는 재일(齋日)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1798년(정조 22)의 예에 따른 것이었다.
내용은 크게 살옥죄인질(殺獄罪人秩)과 위조죄인질(僞造罪人秩)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살옥죄인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두 부분은 다시 서울과 8도의 지역별로 나누어 각 사건 단위로 기록하였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결과 및 그 이유 등의 내용을 간단히 밝힌 명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근인(根因)’이라는 표제 아래 작은 글씨로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정리하였다.
그 뒤 ‘묘의(廟議)’라는 표제 아래 전직·현직 정승들의 관직과 성씨를 밝히고 사건의 처리에 대한 견해와 건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의견을 밝힐 4인의 관인 중에서 3인은 병으로 논의에서 빠졌고, 좌의정만이 모든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당시의 좌의정은 김재찬(金載瓚)이었다.
다음은 <조언 曹讞>이라고 하여 형조의 심의와 그곳에서 임금에게 올린 건의 내용을 기록한 뒤, 임금의 재가 또는 지시 내용을 <판부 判付>라는 표제 아래 실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묘의>·<조언>·<판부>가 거듭되는 것도 있다.
살인 사건으로 심리 받은 죄수는 서울이 23명, 경기 12명, 강원도 2명, 공충도(충청도) 14명, 황해도 4명, 평안도 7명, 전라도 4명, 경상도 5명, 함경도 5명이며, 위조 죄인은 서울이 10명, 강원도가 1명이다.
위조 사건은 어보(御寶)를 위조해 가짜 홍패(紅牌)를 만든 것이 가장 많고, 그밖에 교지를 위조한 것, 비변사의 관문(關文)을 위조한 것, 암행어사를 사칭한 것 등이 한두 건씩 들어 있다.
조선 후기의 범죄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이해하거나, 19세기 전반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