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무격(巫覡)을 심방[神房]이라고 부르는데, 심방청은 거기서 따온 조직명칭이다. 심방들은 자연적인 자신들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 세습무계와 단골판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반면에 심방청은 인위적이며 사회의 공인을 받는 단체로서 한말부터 있어온 듯하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러한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도의 심방청과 흡사한 조직단체로는 전라남도의 나주신청(羅州神廳)·장흥신청(長興神廳), 경기도 수원의 경기재인청(京畿才人廳), 함경북도의 스승청 등을 꼽을 수 있다.
심방청의 구실은 무악반주자들이 서로 단합하여 먼저 간 선배의 넋을 달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또한, 심방 스스로의 기강을 확립하고 상부상조하는 계(契)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면 자치단체의 성격도 지닌 셈이다. 심방청에는 선생안(先生案)이라고 하는 책자가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역대의 무부 이름, 규약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선생안을 모셔놓고 봄(3월 3일)과 가을(9월 9일)에 제사를 올렸다. 이 후에 이러한 무의 조직은 명칭을 달리하여 일제시대 및 광복 이후에도 줄곧 성행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심방청과 같은 자율적이고 상부상조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대신 무를 정화하고 규제하는 조직으로 변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