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협회 총대위원(總代委員) 겸 평의원이다.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결성할 때 이건호(李建鎬)·서창보(徐彰輔)·이근영(李根永)·박용규(朴鎔圭)·이종하(李鍾夏) 등과 함께 간사원(幹事員)으로 활동하던 중 1898년 3월 20일 강화석(姜華錫)·홍긍섭(洪肯燮)과 함께 사법위원이 되었다.
1898년 10월 12일 독립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의회설립 문제를 위한 박정양내각(朴定陽內閣)과의 협상을 위하여 개화인사인 남궁억(南宮檍)·홍정후(洪正厚)·유맹(劉猛)·박언진(朴彦鎭) 등과 함께 5인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은 황국협회(皇國協會)의 항의로 시작하자마자 중단되었다.
1898년 11월 5일 독립관에서 독립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중추원의관 25명의 선정을 앞둔 전날 밤인 11월 4일 독립협회가 공화정치를 실시하려고 하며, 대통령에 박정양, 부통령에 윤치호(尹致昊), 내무대신에 이상재(李商在), 외무대신에 정교(鄭喬) 등을 임명하려 한다는 ‘익명서사건’으로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때 독립협회 평의원으로 체포대상자의 한 사람이었으나, 체포 직전 도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