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3년(성종 4) 경기도 통진현감을 거쳐 1479년 용인현령에 재직할 때, 국왕의 강무지대(講武支待: 왕의 친림하에 행하는 무예연습에 필요한 물품준비)를 소홀히 한 죄로 파직되었다가 2년 뒤에 다시 서용되었다.
1488년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으로 마정(馬政)과 연안(輦鞍)의 일에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여 왕세자의 가례(嘉禮)를 무사히 치르고, 이듬해에는 사복시첨정이 되었다. 1506년(연산군 12) 공조참의로 있을 때 영치사(領置使: 연산군 때 설치한 것으로 주로 사림을 상대하였다)의 일을 겸한 것이 화근이 되어 1518년(중종 13)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