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 고활자본(古活字本). 관리들에게 조약의 대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펴낸 것으로 보인다.
제1책에 총목(總目)·범례·한일약장합편(韓日約章合編 : 일본과의 사이에 맺어진 조규·조약·장정·규칙 등을 모아 수록)·한미조약(韓美條約)·각국조약이동합편(各國條約異同合編 : 영국·독일·포르투갈·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등과 맺은 조약의 같고 다른 점을 수록)·각국조약부속통상장정(各國條約附續通商章程)·연표 등.
제2책에 한아육로통상장정(韓俄陸路通商章程)·조오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甑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한일세칙(韓日稅則)·각국세칙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범례를 보면 일본·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먼저 수록하고,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차이점만을 간략히 기록하였는데, 러시아·오스트리아와의 조약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별도 수록한다는 것, 인천·목포·증남포(지금의 남포) 3개 항구의 조계장정과 현행세칙은 권말에 수록한다는 것,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지만 조약문안을 그에 따라 일일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원래 조약내용대로 수록한다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개항기 외교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