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이두형 가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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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이두형 가옥
양양 이두형 가옥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조선후기 경주이씨 관련 주택.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양양이두형가옥(襄陽李斗炯家屋)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종목
강원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5년 01월 17일 지정)
소재지
강원 양양군 서면 서선리 46-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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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조선후기 경주이씨 관련 주택.
내용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앞쪽에 작은 개천을 두고 텃밭이 있는 마당에 이어서 본 가옥이 배치되고 있다. 산간 지역의 계곡사이에 펼쳐진 작은 농지들과 개천이 있는 이 마을에서 경주이씨 종가집으로 불리고 있다.

강원도의 전형적인 온돌 중심 겹집 민가형에 마루가 도입된 것으로써 부엌 뒷쪽에 뒷방과 광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자 형태의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는 전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겹도리 5량가로 되어 있다. 우측 사랑방은 연결되는 문이 없이 독립적으로 보 방향으로 2칸 만들어져 있다.

안방은 도리방향으로 2칸을 넓게 사용하고 있다. 전면의 마루방은 식사, 잡일 등을 여기에서 행하며 부엌 쪽의 벽은 높이 120cm의 판벽으로 반개폐 되어있고 상부에는 너비 30cm의 넓은 판자를 두어 시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엌 쪽 통로는 옛날 문이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지금은 문이 없이 그냥 서로 관통하게 되어 있다.

통로 위의 보는 둥근 원호 모양으로 다듬어 아치 형태로 하여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외양간 벽 하부는 판벽, 상부는 흙벽으로 하고 전면 상부에는 다락을 두고, 세살창호를 마당 쪽으로 내었다. 마루방에는 호령창이 있고 안채 전면 창호는 띠방이 있는 세살문이다. 기단은 시멘트로 마감하였고 덤벙기초로 집을 올렸다.

부엌의 바닥은 마굿간 쪽이 뒷방보다 10cm정도 높게 되어 있고 뒷마당의 출입은 부엌에 있는 두 짝 판문을 이용하였다. 부엌에 이어져 있는 뒷방은 새댁방이라고도 하며 자식이 분가하여 살림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생활을 하였다. 광의 바닥은 마루가 깔려 있으며 문은 판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장독대가 있는 폐쇄된 공간의 뒷마당은 자식들의 생활과 곡식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가옥의 배치 형태와 담장에 의해 외부 공간은 전면, 후면, 측면으로 나누어지며 측면의 출입을 위하여 외양간 지붕마루 높이와 같게 연결되어 맞배지붕의 일각대문이 있다. 이 대문의 출입은 여자들이 주로 하였고 남자들은 안채 정면으로 하였다.

측면 마당에는 자연석 초벌대기단에 덤벙기초를 한 팔작지붕 형태의 두 칸 부속사가 있다. 여기에는 바닥이 우물마루, 벽은 판벽으로 된 뒤주간과 온돌이 깔린 행랑방이 있다. 행랑방은 정자형 창호가 전면에 있고 측면에는 뒤주간으로 통하는 미닫이가 있다.

참고문헌

『강원문화재대관』(강원도, 1993)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릉대 박물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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