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두발을 땋아 앞 정수리에 둥글게 고정시키는 머리모양.
내용
이 두 가지 머리형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수서』 동이전 백제조나 『구당서』 동이전 신라조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머리형태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왔는데, 가체를 더하여 높고 크게 만드는 것이 유행하여 가체에 대한 사치가 날로 심하여지고 폐단 또한 많았으므로, 1788년(정조 12) 발제개혁(髮制改革)을 단행하여 가체를 금하고 제 머리만으로 쪽을 찌고 족두리로 대신하라는 강력한 금령을 내려, 그 뒤 얹은머리 풍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까지도 북쪽지방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수서(隋書)』
-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녀자대학교출판부, 1980)
- 「우리나라 여성(女性)의 발양(髮樣)에 대한 연구(硏究)」(김정자, 『복식』7, 한국복식학회, 1982)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