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上代)로부터 내려오는 부인의 기본머리형이다. 제 머리를 그대로 후두(後頭)로부터 틀어 끝을 앞머리 중앙에 감아 꽂는 방법과, 가체를 가지고 후두부에서 양 귓가를 감아 얹는 트레머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머리형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수서』 동이전 백제조나 『구당서』 동이전 신라조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머리형태는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왔는데, 가체를 더하여 높고 크게 만드는 것이 유행하여 가체에 대한 사치가 날로 심하여지고 폐단 또한 많았으므로, 1788년(정조 12) 발제개혁(髮制改革)을 단행하여 가체를 금하고 제 머리만으로 쪽을 찌고 족두리로 대신하라는 강력한 금령을 내려, 그 뒤 얹은머리 풍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까지도 북쪽지방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