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큰머리를 얹어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제머리와 다리만으로 하였으나, 다리의 가격이 너무 비쌀 뿐 아니라 목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크고 사치가 극에 달하자, 영조와 정조 때 가체금령(加髢禁令)을 내리고 궁중에서 먼저 이를 금하였다. 그러자 다리 대신 나무로 다리의 형상을 만들어 대용하게 된 것이다.
하는 방법은 먼저 제머리로 앞가리마를 타고 뒤통수 아래쪽에 쪽을 찐 다음 어염족두리를 가리마 위에 얹고, 다시 그 위에 가체로 땋아 만든 다리를 얹는 어여머리를 한다. 그 위에 다시 나무로 땋은 머리모양을 조각한 떠구지를 얹고, 두개의 비녀를 떠구지 안쪽과 바깥쪽에 꽂아 머리와 떠구지를 고정시킨다.
머리의 위와 양옆에는 옥판(玉板)을 꽂고 뒤는 붉은 댕기를 장식하며, 떠구지에는 검은 댕기를 드려 내린다. 완성된 모습은 매우 거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