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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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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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조선 시대 공적으로 운용되던 교통 운수 기관인 전국 각 역에 절속(折屬)된 토지. 신라시대에도 우역제도(郵驛制度)가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역전의 명목 또한 있었을 법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고려시대의 역전은 각 지방 공해전(公廨田)의 일종으로서, 983년(성종 2) 이래 지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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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 시대 공적으로 운용되던 교통 운수 기관인 전국 각 역에 절속(折屬)된 토지. 신라시대에도 우역제도(郵驛制度)가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역전의 명목 또한 있었을 법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고려시대의 역전은 각 지방 공해전(公廨田)의 일종으로서, 983년(성종 2) 이래 지급되고 있었다.
개설

즉 각 역 운용 경비의 재원인 공수전(公須田)으로서 대로역(大路驛)에 60결(結), 중로역(中路驛)에 40결, 소로역(小路驛)에 20결씩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의 재원인 지전(紙田)으로서 대·중·소로역에 각각 5결·2결·2결씩이, 그리고 역리(驛吏)로 충원되는 역장(驛長)에게는 장전(長田)으로서 대·중로역에만 각기 2결씩이 지급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전은 대체로 공유지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내용

조선시대에도 각 도의 역을 대·중·소로로 나누고 각 역에다 역전을 지급해 그 운용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역전의 규모는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의 시행에 따라 다소 축소되어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으며 이후 항구화되었다.

① 역의 공수전은 대로역 각 20결(황해도 대로역에는 25결씩을, 함경·평안도의 대로역에는 10결씩을 가급), 중로역 각 15결(함경·평안도의 중로역에는 7결씩 가급), 소로역 각 5결(함경·평안도의 소로역에는 3결씩 가급)로 한다.

② 역리의 인위전(人位田)으로는 장전 2결, 부장전(副長田) 1결 50부(負)를, 역노(驛奴)의 인위전으로는 급주전(急走田) 50부씩을 지급(긴요한 역에는 급주전 50부를 가급)한다.

③ 역마(驛馬)의 사육용 재원인 마위전(馬位田)으로는 대마(大馬)에 7결, 중마(中馬)에 5결 50부, 소마(小馬)에 4결씩을 지급(긴요한 역로의 대마에는 1결씩, 중·소마에는 각 50부씩 가급)한다.

④ 역둔전(驛屯田)으로 각 역에 12결씩 지급한다. 이상의 여러 지목(地目) 가운데에서 역둔전과 마위전은 공유지로서 각기 해당 역과 그 입마자(立馬者)가 직접 경작해 거둬 들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세를 내지 않는 이른바 자경무세(自耕無稅)의 토지였다.

또 공수전·장전·부장전·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수세권(收稅權)이 설정된 것으로서, 국가에 납입될 응분의 세(稅)가 각기 해당 역·역장·부역장·급주자에게 지급되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

≪경국대전≫에 등재된 전국 역의 수가 540이나 되며, 또 다른 법례에 의하면 소로역이라도 대마 2필, 소마 2필의 말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전체 역전의 규모는 매우 컸던 것이다.

또 역전 제도는 지배체제의 운용상 극히 중요시되어, 가령 마위전이 민전의 소유권까지를 침탈하면서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역전 가운데의 마위전·역둔전은 원래 공유지였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것이 사사로이 매매되거나 혹은 그 도지권(賭地權)이 함부로 전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모든 공유지 명목은 한말에 와서 역둔토로 일괄 조사되었다. 그리고 1918년에 끝나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그 모두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넘어가고 말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朝鮮土地制度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郞, 宗高書房, 1920)
집필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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