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연경궁에 사(使)·부사(副使) 각 1인과 녹사(錄事) 2인을 두고 병과(丙科) 권무관(權務官)으로 임명하였는데, 1313년(충선왕 5) 처음으로 제거사를 설치하고 제거(提擧) 1인, 부제거 2인, 제공(提控, 정7품) 2인, 사약(司鑰, 정8품) 8인, 사연(司涓, 정9품) 8인을 배속시켰다. 이속은 문종 때 기사(記事)·기관(記官) 각 2인과 사(史) 20인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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