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2월 1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내특파원 안구현 · 이택화 등과 함께 경기도 진위군 오성면 숙성리에 사는 지역 부호인 김태연의 집에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 명의의 군자금 요구서를 제시하고 100원을 징수하였다.
같은 해 3월 10일에는 이택화와 함께 진위군 포승면 내기리에 사는 이민화에게도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하여 1,000원을 요구하여 3월 19일에 110원을 받아냈다.
1920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