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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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건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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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고려·조선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 국제교역을 담당하고 축적된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인삼재배, 홍삼제조업등을 경영한 한국의 대표적 상인집단. 송상.
이칭
이칭
송상(松商)
정의
고려·조선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 국제교역을 담당하고 축적된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인삼재배, 홍삼제조업등을 경영한 한국의 대표적 상인집단. 송상.
개설

개성상인들은 개성부내의 상설점포인 시전(市廛)상업, 전국적 행상(行商)과 도고(都賈)상업, 해양을 무대로 한 선상(船商)활동,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 나아가 인삼재배와 홍삼제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감으로써, 오늘날 상인정신을 전형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상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성상인들의 상업경영은 송도사개치부법이라는 독특한 복식부기의 창안, 상업사용인 제도, 독특한 금융제도인 시변제(時邊制) 등 각종 상관습의 합리적 운영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본축적과 그 자본의 생산부문에의 투자는 우리나라 중세 말기의 근대적 지향을 보여주는 징표로도 이해되고 있다.

내용

개성상인들이 상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려시대 개경이 국제무역도시로서 번성했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개경은 국제무역항인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를 거점으로 외국사신의 빈번한 왕래에 의한 공무역과 외국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번창 하여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때부터 개경의 상인들은 송도상인(松商)이라고 불려졌다.

조선왕조는 신왕조를 개창한 이후 개성 주민들을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개성에 잔류한 자들은 신왕조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과전(科田)의 혜택도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개성부의 토지도 다른 군·현(郡縣)에 비해 훨씬 적었으므로 개성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 조선전기 개성상인들은 전국을 무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의(襦衣)나 목면류, 농기류 등을 판매하였다. 소규모 자본으로 전국을 무대로 행상활동을 하던 개성상인이 오늘날 거대자본을 축적하고 합리적 상업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상인집단으로 각인된 것은 조선후기부터였다.

개성상인 중에는 조선시대 한양의 시전상인과 마찬가지로 개성부에 세금을 내고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소유한 시전을 경영한 상인들이 있었다. 1910년대까지 개성에는 선전(縇廛), 백목전(白木廛), 청포전(靑布廛), 어과전(魚果廛), 문외백목전(門外白木廛), 의전(衣廛), 지전(紙廛), 유기전(鍮器廛), 장전(欌廛), 사기전(砂器廛) 등 16개가 있었다. 개성의 시전상인들은 한양의 시전과 마찬가지로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신입조합원의 가입여부 결정, 도원(都員) 상호간의 상호부조등의 일을 처리하였다. 한양 시전의 동업조합은 도중(都中)이라고 했지만, 개성의 조합은 전계(廛契)라고 지칭하였다.

개성상인의 본령은 시전상업보다는 전국의 시장을 무대로 전개된 상업활동과 국제무역이었다. 개성상인들은 대부분 소나 말을 소유하고 여러 명이 행상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행상들은 행상단을 꾸려 활동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상인과 달리 상인조직이 발달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물주(物主)인 부상(富商)과 사용인인 차인(差人)이 존재했지만, 조선후기에는 조직이 더욱 세분화되어, 차인·서사(書士)·수사환(首使喚)·사환(使喚) 등으로 구성되는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체제가 정립되었다. 수사환과 사환은 상업활동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환은 소년점원으로서, 좋은 집안의 자제를 상업견습생으로 다른 집에 위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사환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었으며, 매년 1∼2회 의복, 신발 등을 지급할 뿐이었다. 사환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수사환으로 승진하였다. 수사환도 사환과 마찬가지로 보수가 없었지만, 영업성적에 따라 결산기에 이익의 일부분을 지급받았다. 재직 7∼8년이 지나 신용을 얻게 되면, 주인은 수사환에게 소자본을 주어 독립시켜 지방행상을 하게 하였다. 서사는 부기장부인 사개치부(四介置簿)의 작성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차인은 주인의 신용을 얻은 자가 독립하여 지방행상 및 금융에 종사하는 자였다. 차인은 상업자본가를 대신하여 영업하는 점포의 고급사용인으로서, 일정한 월급을 받거나 자기책임 하에 진행된 손익계산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기록에 의하면 차인의 규모는 대상인의 경우 30명 이상, 소상인의 경우는 2∼3명 규모였다.

이와 같은 상업조직을 기초로 개성상인들은 전국의 주요지역에 송방(松房)을 설치하여 차인을 상주시키고 그 지역의 상품유통을 담당하게 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자본력은 물론 조직력에서도 국내의 여타 상인에 비해 훨씬 월등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도고상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18세기 중엽에는 개성상인들은 백면지(白綿紙)를 생산하는 삼남지역의 제지업자들에게 선금을 주고 이를 독점하였으며, 1810년(순조 10) 갓을 만드는 원료인 양태(凉台)산지인 제주의 길목인 강진과 해남에 차인을 파견하여 양태를 매점함으로써 서울 양태전(凉台廛)의 상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한 1817년(순조 17)에는 면화의 흉년을 계기로 황해·충청지역의 면화를 독점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개성상인들의 활동은 육지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사상(私商)세력 중에서 상당한 자본력을 소유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선상(船商)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753년(영조 29) 개성의 사공 김중재는 개성의 부상인 물주 김진철(金振哲)의 돈 2,200냥을 가지고, 예성강을 출발하여 충청도 은진 강경포, 경상도 영일 포항, 강원도 삼척에서 미곡 540석을 토대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활동을 하였다. 배의 선장인 사공 김중재는 개성상인의 차인으로 활약한 것이다.

17세기 후반 이후 청과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개성상인들은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래상(萊商)과 함께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개성상인의 국제무역 참여는 중강개시(中江開市)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중강개시는 임진왜란 시 창설된 이후 중단되었다가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1646년부터 재개되었다. 2월15일과 8월 15일 1년에 두 차례 열린 중강개시에서 조선은 농우(農牛), 소금, 지물(紙物)과 해대(海帶), 해삼, 면포, 사기 등을 수출하였다. 중강개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교역경험을 쌓은 개성상인들은 이후 의주상인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원래 개성상인과 같은 사상(私商)들의 무역행위는 불법으로 지목되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1681년(숙종 7)부터 정부에서는 사행비용과 군수품조달을 목적으로 부상들을 무판별장(貿販別將)에 임명함으로써 사상들의 대외무역 참여의 길을 열었다.

특히 개성상인들은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일본과 중국과의 직교역 단절을 계기로 전개된 중국·일본을 중개하는 무역에 인삼을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인삼 유통허가권을 보유한 개성부에서 이 권한을 개성상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인삼이 재배되기 이전부터 국내 인삼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인삼무역외에 밀무역에도 적극적이었다. 1821년(순조 21) 기록에는 정부의 공식 홍삼무역량은 1년에 200근이었지만, 밀조(密造)되어 중국에 수출되는 홍삼은 수천 근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식무역에 비해 밀무역 규모가 열배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홍삼 잠매가 성행한 것은 포삼(包蔘)에 비해 잠매되는 인삼의 가격이 1/3정도로 헐했기 때문이다. 인삼잠매의 주체도 개성상인이었다. 인삼잠매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주에서 밀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했는데,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통제를 피하여 서해안에서 밀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한편 개성상인들은 신용에 기초한 금융거래기법을 발달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상업관행을 정착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개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금속화폐가 유통된 지역이었다. 1678년(숙종 4) 상평통보가 주조·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개성에서는 동기(銅器)나 동철(銅鐵)덩어리가 화폐로 유통되었다. 화폐유통과 함께 농업보다 상업이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개성에서의 대부분 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도 활성화되었다. 식량이나 의류, 심지어 반찬가게에서도 1년 동안 거래된 액수를 연말에 한번, 혹은 7월과 12월의 2회에 나누어 대금을 치루는 것이 보편적인 거래관행이었다.

이와 같은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관행은 금융의 대부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것이 개성지역에서만 존재했던 독특한 금융관행인 시변제(市邊制)였다. 개성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17세기 무렵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변제는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가 중개인을 매개로 물적 담보 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대차관계를 맺는 제도였다. 시변제하의 이자율은 환(換)중개업자를 통해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 정해졌는데, 개성상업계의 자금순환과 인삼 등의 주요 물산의 생산과 집하, 시변자금의 결제일등의 사정에 따라 월 0.75%∼1.50%로 다양했다. 시변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환중개인이었다. 환전거간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당화거간(唐貨居間)과 합하여 박물계(博物契)를 조직하였다. 박물계는 중매인 및 중개업자의 동업조합으로서, 1925년 현재 당화거간 86명, 환전거간 51인으로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시변제에 기초하여 융통되는 금액은 1929년경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을 토대로 한 거래관행이 정착된 개성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용화폐도 유통되었다. 동전운송의 비효율성과 원거리운송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성상인이 고안해 낸 것이 신용화폐의 일종인 환과 어음(於音)이었다. 환은 원거리에 동전을 보내거나 자신이 동전을 직접 가지고 가기 어려울 때, 그것을 대신한 신용전표로서,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었다. 개성상인이 처음 쓰기 시작한 환 거래는 19세기에 오게 되면 개성 지역에서 통용되는 송환(松換)을 비롯하여, 인천환(仁川換)·전주환(全州換)·선천환(宣川換)·철산환(鐵山換)·해주환(海州換) 등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환과 어음은 18세기 후반 경 서울과 평양, 개성 등 대도시에서 보편화되었고, 환거래의 일회규모는 18세기 후반 400냥에서 1,500냥 규모였으나 19세기 이후는 수만 냥까지 거래될 정도였다.

개성상인들의 상업활동에서 특기해야 하는 점은 급차질(給次秩), 봉차질(捧次秩), 이익질(利益秩), 소비질(所費秩) 등 네 개 질로 나누어 계산하는 고유한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을 고안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복식부기법은 조선초기부터 발생하여 개성의 시전은 물론 송방·객주·여각 등과 고리대업자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국내 상업과 국제무역에서 축적한 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자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광업에 투자하여 광산물주가 되기도 하였고, 삼을 캐는 사람들에게 미리 삼가(蔘價)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인삼을 받는 등, 생산부문에 대한 선대제적 경영도 시도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생산부문에의 투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인삼 재배업과 홍삼제조업이었다.

인삼재배는 동일 면적의 곡물생산에 비해 그 수익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900년의 자료에 의하면 삼포경영의 수익률은 15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인삼재배가 큰 이익을 남기는 분야였기 때문에, 지방행상을 통해 돈을 번 개성상인들은 귀향하여 인삼재배에 뛰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17세기 후반에는 ‘개성주민들이 행상을 업으로 한다[民業行商]’고 표현했지만, 1821년(순조 21)에는 ‘개성주민 대부분이 인삼재배로 업을 삼는다[多以種蔘爲業]’라고 표현하고 있다.

개성상인들이 상업에서 인삼재배로 주된 업종을 바꾸었다는 것은 개성상인들이 상업자본을 인삼재배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자본가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인삼재배를 개성상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은 인삼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더불어 수확까지 길게는 6∼7년, 짧으면 4∼5년의 장기간 동안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에서는 신용으로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시변제와 같은 금융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삼포경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삼포를 경영했던 개성상인들은 백삼을 홍삼으로 증조하여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초기 서울의 경강에 위치했던 홍삼 제조장인 증포소(烝包所)는 1810년부터 인삼산지인 개성으로 옮겨왔다. 이를 계기로 소규모에 머물렀던 개성에서의 홍삼생산은 19세기 중반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였다. 인삼재배의 성행과 인삼의 국제상품으로서의 성가가 높아지자, 1797년(정조 21) 조정에서는 중국사신의 경비로 책정된 팔포정액을 은 2,000냥에서 인삼 120근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포삼정액(包蔘定額)은 1811년 200근, 1823년 800근, 1834년 8천근, 1847년에는 2만근, 1851년 4만근으로 급속히 증액되었다. 1853년에는 2만 5천근으로 감액되긴 했지만, 120근에서 4만근으로 무려 230배가 증가하는데 불과 5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세기 후반기에 약간 위축되긴 했지만, 18세기 후반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삼포경영과 홍삼제조가 증가하였다. 1888년의 경우 개성지방에서는 165명의 삼포주가 200좌의 삼포를 경영하고 있으며, 총 채굴간수(採掘間數)는 154,055간에 달하고 있다. 개성상인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사상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삼포경영과 홍삼제조와 함께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개성상인은 조선시대 상업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이후 일제시대에까지 이어졌다. 한말 일제초기 개성의 상업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상인들은 상품유통상의 위치에 따라 객주(客主), 도고상(都賣商), 거간(居間), 소매상, 좌상(座商), 지방행상인 장군(場軍)으로 구분되고 있다. 거간은 다시 일반 상품을 중개하는 당화거간(唐貨居間), 금전의 중개를 담당하는 환전거간(換錢居間), 인삼거래를 중개하는 삼거간(蔘居間)으로 구분되었는데, 당시 삼거간으로 60여 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장군은 소자본으로 화물을 등에 지고 육로행상을 하는 보부상(褓負商), 상당한 자본으로 말에 상품을 운반하는 주객(主客) 또는 차인(借人)과 차인(差人)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이러한 상인중에서 시전상인은 도매상과 좌상을 겸했던 부상이었다.

한말·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성상인으로서 거액의 재화를 축적한 자본가는 많았으나, 근대 기업가로 전환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거상(巨商)으로는 손봉상(孫鳳祥),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 등이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기업으로는 합자회사 영신사(永信社), 합명회사 개성사(開城社), 개성전기주식회사, 고려삼업주식회사, 송고실업장(松高實業場)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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