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Honduras)

온두라스의 국기
온두라스의 국기
외교
지명/국가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이칭
이칭
온두라스공화국, Republic of Honduras
정의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개관

정식 명칭은 온두라스공화국(Republic of Honduras)이며, 중미 5개국 중 두 번째 큰 나라로 해안선의 길이는 820㎞이다. 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카리브해, 남쪽으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면적은 11만 2090㎢, 인구는 874만 6673명(2015년 현재), 수도는 테구시갈파(Tegucigalpa)이다.

기후는 해안지대는 열대성기후로 고온다습하며, 산악지대는 온대성기후로 건조하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다. 납·금·은·구리 등이 많이 산출되며, 바나나·커피 등이 수출된다.

종족구성은 메스티조와 인디언이 90%, 흑인 2%, 백인 1%이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가톨릭교가 97%이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195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236 달러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이며, 의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128석)이다. 주요 정당은 국민당(PN), 자유당(PL), 혁신통일당(PIUN), 기민당(PDCHN) 등이다.

약사

1821년 9월 1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823년 중미국가들이 형성한 중미연방(Central American Federation)의 일원이 되었다가 1838년 11월 5일 중미연방에서 분리하여 독립을 선포하였다. 1989년 출범한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등 과감한 경제조정정책을 추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군부와 보안당국의 인권침해로 인한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1982년 1월 신헌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 ‘도덕혁명’의 기치 아래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깨끗한 사회건설,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의 지원모색 및 경제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 들어서서는 온두라스가 당면한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 부정부패 척결, 외국의 원조보다는 대등한 국제관계 유지 등에 대한 향후정책을 중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945년 유엔에, 1993년 비동맹회의에 가입하였다.

한국과의 관계

온두라스는 1948년 12월 12일 한국을 승인하였으며, 1962년 4월 1일 양국은 국교를 수립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온두라스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도 주한대사가 상주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수교 이래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왔고, 한국을 경제발전에 성공한 자유우방국가로 평가하여 한국과의 경제관계 긴밀화에 노력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6·25전쟁 때 25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유엔한국부흥위원단을 통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한국은 197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기술연수생을 초청해 훈련시켰으며, 트럭·앰뷸런스 등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양국은 1974년 4월 문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 온두라스 수출액은 2015년 현재 1억 1000만 달러로 주종목은 전선, 승용차, 화물자동차, 타이어, 표면활성제, 합성수지 등이고, 수입액은 5100만 달러로 주종목은 커피, 아연광, 알루미늄제품, 동제품, 편직제의류, 고철 등이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12명의 온두라스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2015년 현재 유화통상 등 50여 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고, 약 30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한편, 북한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건우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