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올빼미과에에 속하는 조류는 전 세계에 221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11종이 기록되어 있다.
올빼미과 조류는 수리류와 매류 등의 맹금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조류이다. 이들 올빼미과 조류와 맹금류는 오염된 먹이로 해서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번식지를 비롯한 월동지와 서식지의 파괴, 인간에 의한 남획 등의 원인으로 나날이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잔존하는 생존집단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각종 규제를 가하여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조(迷鳥)인 흰올빼미와 긴점박이올빼미·금눈쇠올빼미 등을 제외한 나머지 7종을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조류 중 귀뿔깃이 있는 종들은 부엉이, 귀뿔깃이 없는 종들은 올빼미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소쩍새와 큰소쩍새는 모두 뚜렷한 귀뿔깃이 있으므로 부엉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