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년(충숙왕 복위 8) 조적(趙頔)의 난으로 충혜왕이 원나라에 불려가 조사받을 때 시종한 공으로 1342년(충혜왕 복위 3) 중랑장으로서 2등공신이 되었으므로 어버이와 처는 3등을 뛰어 봉작되고 아들 한 명에게는 8품이 주어졌으며 전(田) 70결, 노비 5구를 받았다.
1343년 원나라가 왕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이어서 실정에 대한 신하로서의 책임을 물어 전 대언(代言) 인당(印璫)을 시켜 임신(林信) 등 폐신 9명을 잡아갔는데, 이 때 왕석도 함거(檻車)에 실려 원나라로 끌려갔다.
이듬해 금주로(金州路)로 유배되었다가 뒤에 풀려났다. 공민왕 즉위 무렵 시승(侍丞)으로 있었는데, 왕이 즉위 전 원나라에 있을 때 따라가 모신 공으로 1352년(공민왕 1) 2등공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