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756년(영조 32년), 원손이나 세손을 제외한 세자의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종9품의 관직.
설치
영조는 1756년(영조 32) 10월에 원손을 제외한 세자의 아들들을 ‘왕손(王孫)’으로 지칭하고 이들의 교육을 위한 왕손교부(王孫敎傅)를 신설하였다. 1명의 왕손교부가 여러 왕손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강학기구는 교학청(敎學廳)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왕손들은 왕손교부에게 수업을 받다가 10세가 되어 봉작을 받으면 종학에서 수학하였다. 왕손교부는 궁에서 자라는 왕손의 아동기 교육을 위해 마련한 한시적인 직임이었다.
임용과 직제
당시 영조는 혼인하지 않은 왕손은 왕손교부에게 수업을 받고, 혼인한 왕손은 종학에서 수학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후로는 왕손의 지위에 있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왕손교부도 임명되지 않았다.
법제 상의 왕손교부는 필요할 때만 설치하는 권설직(權設職)으로 왕자사부, 내시교관, 동몽교관과 같이 군직(軍職)으로 체아록을 받고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 『영조실록』
- 『승정원일기』
- 『대전통편(大典通編)』
단행본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논문
-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한국사상과 문화』 3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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