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부대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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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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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고려 전기의 우부승선(右副承宣)이 1276년(충렬왕 2)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바뀌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한번 개칭된 것이다. 좌우대언 및 좌부대언과 함께 대언이라 통칭되었으며, 그 가운데 서열이 가장 낮았다.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편에서 밀직사가 추밀원(樞密院)으로 복구되면서 우부승선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362년에는 추밀원이 다시 밀직사로 개편됨과 동시에 우부승선에서 우부대언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에는 상우(尙右)의 원칙에 따라 좌부대언보다 서열이 앞서게 되었다.

1369년에 다시 우부승선으로 고쳐졌다가 1372년 우부대언으로 개칭되어 고려말에 이르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관제가 새로이 정하여지면서는 중추원의 우부승지로 되었다가 1401년(태종 1) 승추부의 우부대언으로 부활하였다.

그 뒤 1405년에 승추부가 폐지되고 승정원(承政院)이 설치되자 이번에는 승정원에 속하였으며, 1433년(세종 15) 우부승지로 개칭된 이후로는 다시 두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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