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고종 2) 대원군은 경복궁 중수 계획을 수립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자진해서 돈을 기부하게 하였다.
즉, 경재(卿宰) 이하로부터 지방관리에 이르기까지 재력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중외(中外)의 사서(士庶)를 막론하고 원납하는 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종친부(宗親府)에 알려 왕실이 솔선수범하도록 하였다.
천의현(千宜鉉)·하청일(河淸一)·장순규(張淳奎)·안석주(安石柱) 등이 대원군의 위임을 받아 원납전 염출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착수 10여 개월 만에 468만 6,298냥(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866년 경복궁 중수공사장의 화재로 중수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납전만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1만 냥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상민이라 하더라도 벼슬을 주고, 10만 냥이면 수령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6년 이후 징수실적은 대단히 부진하였다. 영건도감(營建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1866년 104만 9,219냥, 1867년 10만 5,326냥, 1868년 85만 7,869냥 등으로 1865년의 징수액과 합치면 전체가 710만 2,600여냥에 이르렀다.
이러한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고, 문세(門稅)·결두전(結頭錢)을 징수하였으며, 당백전을 주조하여 국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경복궁 중건을 담당한 영건도감이 폐지된 1872년까지의 징수 총액은 백성과 왕실 종친으로부터 각각 727만 7,780냥, 34만 913냥을 거두어 761만 8,690냥에 이르렀다. 액수는 당시 재정상태로 보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 뒤 다른 명목으로 계속 강요되었으나, 홍시형(洪時衡)이 폐지론을 제기함에 따라 1873년 폐지되었다. 더욱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폐를 유발했기 때문에 ‘원납전(怨納錢)’이라는 별칭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