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는 생모를 대신하여 영유아의 수유와 보육을 담당한 여성이다. 젖은 영유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젖이 부족하거나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 유모를 두었다. 상류계층에서는 생모의 존부와 관계없이 유모가 수유와 보육을 보조했다. 대부분 양인 이하의 신분으로 젖이 부족하여 자신의 자녀를 잃을 수도 있었으나,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층민의 경우 생모가 사망하면 젖먹이를 둔 여성에게 한시적으로 젖을 얻어 먹이는 ‘젖동냥’을 해야만 했다. 근대 이후 우유 보급으로 유모는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산모(産母)는 젖을 통해 아이에게 양분(養分)을 제공하고 이들을 돌보지만, 젖이 부족하거나 산모가 출산과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모를 대신하여 젖을 물리고 돌볼 수 있는 다른 여성을 유모로 삼았다.
유모의 연원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젖의 유무는 영유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정정도의 지위와 재산을 갖춘 상류계층에서는 생모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대부분 유모를 두어 수유와 보육을 보조하도록 했다. 『삼국사기』에는 진성여왕의 유모 부호부인(鳧好夫人)의 존재가 보인다. 그러나 하층민의 경우에는 ‘젖동냥’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젖먹이를 둔 여성에게 한시적으로 젖을 얻기도 했다. 근대 이후 우유(牛乳)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유모는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점차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유모는 대부분 양인(良人) 이하의 신분층에서 그 역할을 맡았다. 전근대사회 상류계층은 대부분 다수의 노비를 거느렸고, 때로 자신의 소유 비(婢) 중에서 유모나 젖어미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들 중에는 젖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모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노주(奴主) 역시 이들에게 유모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유모의 선정에는 젖의 양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정(性情)까지도 고려되었고, 특히 돌보는 영유아의 신분이 높을수록 그 기준이 까다로웠다. 유모는 비록 젖을 물리고 아이를 돌보는 존재지만, 그 은혜를 입고 자란 아이에게는 예의(禮儀)를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유모의 사망에는 시마(緦麻)의 복(服)을 입는 것이 관념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비록 실제 유모에 대한 복상(服喪)이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유모의 사망 이후 생전의 노고와 죽음을 기리는 애제문(哀祭文)이 작성되기도 했다.
유모는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아 기르는 아이에게도 젖을 물려야 했기에, 유모의 자식이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채 영양부족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유모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유모 및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 유모와 그 자식은 노주의 재산 분재(財産分財) 때 분산(分散)되지 않은 채 가족 단위로 분재되었고, 때로 면천(免賤)의 특혜를 받기도 했다. 이는 유모의 자식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유모의 자식이 분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사환(使喚)되는 것은 인정상 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때로 친자식을 대신하여 시묘(侍墓)를 행하는 유모의 자식들은 그 노고를 포상하는 의미에서 면천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유모는 전근대시대에 천민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다. 유모가 되면 젖의 부족으로 자신의 자녀를 잃을 수도 있었고, 또 도덕성을 요구받아 자유로운 삶을 저당 잡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젖을 먹인 주인집 자녀는 물론 그 부모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자녀에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선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