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년(충혜 복위 1) 1월 조적(曹頔)의 잔당이 원나라에 고해 바친 일로 말미암아 왕이 잡혀가 형부(刑部)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 김인연(金仁沇) 등과 함께 끌려가 심문을 받고 풀려났다.
이 일이 수습되고 난 뒤 1342년 6월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로서 1등공신에 봉하여져 벽상(壁上)에 도형(圖形)이 되었으며, 전(田) 100결, 노비 10구를 하사받았다. 1343년 11월 원나라가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왕을 잡아가고 이어서 폐신과 군소배들을 붙잡아갔는데 고용보(高龍普)와 친하여 끌려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