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원

  • 종교·철학
  • 제도
불교의 율사(律師)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지관 (동국대학교, 불교학)
  • 최종수정 2024년 07월 2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불교의 율사(律師)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내용

그 책임자는 율주(律主)이며, 보통 강원의 대교과(大敎科)를 마친 비구승(比丘僧) 중에서 특별히 계율의 연구에 뜻을 지닌 자들이 입학하게 된다.

율원의 성립은 신라시대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승려들의 기강을 세우고 올바른 율법(律法)에 의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하기 위하여 통도사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설립함으로써 개설되었다.

그러나 그뒤의 율원변천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조선 중기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율맥(律脈)이 해인사 · 백양사 · 범어사 · 통도사 등을 중심으로 전하여지고 있어 이들 사찰에 율원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율원에서 공부하였던 중요 교과목은 『사미율의요로(沙彌律儀要露)』 · 『범망경(梵網經)』 · 『사분율(四分律)』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찰 중 해인사와 송광사 등에 율원이 있다. 1978년 율주 김일타(金日陀)를 중심으로 8명의 승려가 시작한 해인사의 율원은 1984년 현재 29명의 율사를 배출하였으며, 송광사는 율원을 설립하였다.

참고문헌

  • -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이지관, 보련각, 196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