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

목차
관련 정보
불교
개념
승려가 되기 위하여 출가한 사미와 사미니에게 가르침을 주는 종교인. 계화상.
목차
정의
승려가 되기 위하여 출가한 사미와 사미니에게 가르침을 주는 종교인. 계화상.
내용

'화상(和尙)'은 '화상(和上)'으로도 표기하며, 이는 산스크리트어 'upādhyāya'(팔리어 upajjhāya)의 속어형태를 음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우파다야(鳥波陀耶)'로 표기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주로 주1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승려의 관명(官名)으로 쓰여 주직(住職:주지) 이상의 승려를 화상이라 불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통용되었다. 승려가 되기 위하여 출가한 사미(沙彌)사미니(沙彌尼)는 교사 2명을 모셔야 하는데, 1명은 화상이고, 1명은 주2이다.

화상은 역생(力生)으로도 번역되는데, 스승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능히 법신(法身)을 장양(長養)시키고 공덕을 쌓아 주며 혜명(慧命)을 길러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화상은 제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책을 읽히고 가르치기 때문에 친교(親敎)라고도 한다. 이 화상은 불교의 3사(師)인 은사(恩師) · 법사(法師) · 계사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특히 은사의 의미가 가장 크다.

화상은 여섯 가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① 주3를 받은 뒤 10년 이상 되었고, 신심(信心)이 돈독하며 정진(精進)이 깊어 헛된 생각이 없는 자, ② 계(戒)와 신(信)과 주4을 갖추었고 박식한 지혜가 있는 자, ③ 병든 제자를 잘 간호할 줄 알고, 악한 행위를 법(法)답게 처리하고 범죄를 판단할 줄 알며, 악행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 ④ 사소한 학습은 직접 교육시키고 초보적인 범행(梵行)과 율(律)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견(異見)이 있을 때는 법(法)에 따라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⑤ 계율에 대해서 상세히 알며, 죄의 경중을 잘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자, ⑥ 계 · 정(定) · 혜(慧) · 해탈(解脫) · 해탈지견(解脫知見)이 몸에 배어 타인이 스스로 따라서 성취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또한, 화상의 의무를 화상법(和尙法)이라 하여 규정하고 있다. 화상은 설법 · 질문 · 훈계 등을 통하여 제자를 섭수(攝受:받아들여 가르침을 내려 줌)하고 사랑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자가 주5 · 법의(法衣) 등의 승물(僧物)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주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생활(大衆生活)에서 제자가 화합을 깨뜨리면 대중의 뜻에 따르도록 지도하며, 병이 났을 때에는 간호를 하고, 이사를 하고자 하면 짐을 옮겨 주고, 나쁜 소견을 내면 가르쳐 버리게 하고 착한 소견에 머무르게 하는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와 같으며, 엄격한 규제 가운데 자애(慈愛)와 친애(親愛)의 정이 가득한 인격적 관계 위에 세워진 것이다.

참고문헌

『대지도론(大智度論)』
『불교교육학』(김준연, 불교출판부, 1982)
주석
주1

삼사(三師)의 하나. 계를 주는 승려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2

계를 주는 승려. 우리말샘

주3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 비구에게는 250계, 비구니에게는 348계가 있다. 우리말샘

주4

팔정도의 하나. 사제(四諦)의 이치를 알고, 제법(諸法)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이다. 우리말샘

주5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 나무나 놋쇠 따위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다. ⇒규범 표기는 ‘바리’이다. 우리말샘

집필자
이지관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