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和尙)'은 '화상(和上)'으로도 표기하며, 이는 산스크리트어 ‘upādhyāya’(팔리어 upajjhāya)의 속어형태를 음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우파다야(鳥波陀耶)'로 표기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주로 계화상(戒和尙)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승려의 관명(官名)으로 쓰여 주직(住職:주지) 이상의 승려를 화상이라 불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통용되었다. 승려가 되기 위하여 출가한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는 교사 2명을 모셔야 하는데, 1명은 화상이고, 1명은 계사(戒師)이다.
화상은 역생(力生)으로도 번역되는데, 스승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능히 법신(法身)을 장양(長養)시키고 공덕을 쌓아 주며 혜명(慧命)을 길러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화상은 제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책을 읽히고 가르치기 때문에 친교(親敎)라고도 한다. 이 화상은 불교의 3사(師)인 은사(恩師) · 법사(法師) · 계사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특히 은사의 의미가 가장 크다.
화상은 여섯 가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①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뒤 10년 이상 되었고, 신심(信心)이 돈독하며 정진(精進)이 깊어 헛된 생각이 없는 자, ② 계(戒)와 신(信)과 정견(正見)을 갖추었고 박식한 지혜가 있는 자, ③ 병든 제자를 잘 간호할 줄 알고, 악한 행위를 법(法)답게 처리하고 범죄를 판단할 줄 알며, 악행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 ④ 사소한 학습은 직접 교육시키고 초보적인 범행(梵行)과 율(律)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견(異見)이 있을 때는 법(法)에 따라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⑤ 계율에 대해서 상세히 알며, 죄의 경중을 잘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자, ⑥ 계 · 정(定) · 혜(慧) · 해탈(解脫) · 해탈지견(解脫知見)이 몸에 배어 타인이 스스로 따라서 성취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또한, 화상의 의무를 화상법(和尙法)이라 하여 규정하고 있다. 화상은 설법 · 질문 · 훈계 등을 통하여 제자를 섭수(攝受:받아들여 가르침을 내려 줌)하고 사랑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자가 바루〔鉢盂〕 · 법의(法衣) 등의 승물(僧物)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주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생활(大衆生活)에서 제자가 화합을 깨뜨리면 대중의 뜻에 따르도록 지도하며, 병이 났을 때에는 간호를 하고, 이사를 하고자 하면 짐을 옮겨 주고, 나쁜 소견을 내면 가르쳐 버리게 하고 착한 소견에 머무르게 하는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와 같으며, 엄격한 규제 가운데 자애(慈愛)와 친애(親愛)의 정이 가득한 인격적 관계 위에 세워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