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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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미니십계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승려인 비구니가 받는 구족계는 받지 못하고 수행하는 여성 출가자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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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교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미니십계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승려인 비구니가 받는 구족계는 받지 못하고 수행하는 여성 출가자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
내용

범어로는 스라마네리카(Sramanerika)라고 한다. 여자로서 처음 출가를 하면 1년 또는 그 이상의 행자(行者) 기간 동안 승려가 될 자질과 인내를 시험하게 되며, 그 때 스스로의 결심이 뚜렷하면 은사(恩師)를 정하고 계를 받아 사미니가 된다.

보통 18세 전까지 사미니로 머물다가 18세부터 2년 동안 비구니의 계율인 348계를 배우고 정신(淨身)의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때를 식차마나(式叉摩那)라고 한다. 이 기간을 잘 넘기면 20세에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사미니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사미가 십계만을 지키는 것과는 달리 팔경계(八敬戒)와 팔기계(八棄戒)를 함께 지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미니 기간 동안 스승 밑에서 기초 경전을 익히거나, 참다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된다. 그리고 사미니가 된 뒤 5년 동안 계율을 익히고 마음의 자세를 굳건하게 한 뒤에 비로소 교학(敎學)에 전념하거나 참선(參禪)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미니 기간 동안 스승을 공경하는 법, 공양하는 법, 예배하는 법, 법문을 듣는 법, 목욕하는 법, 잠자는 법, 걸식하는 법, 물건 사는 법 등 승려생활에 필요한 24가지 284건의 행위규범과 각종 의식을 집행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사미니가 지켜야 할 사미니계는 사미계보다 훨씬 까다롭고, 사미가 지키는 십계 이외에도 팔경계와 팔기계를 함께 지켜야 한다. 사미니에게는 먼저 팔경계가 과해지는데, 이는 비구니가 된 뒤에도 적용된다.

팔경계는 ① 백세가 될지라도 이제 처음 비구가 된 승려에게 먼저 절을 한다. ② 비구를 비방하지 않는다. ③ 비구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④ 비구를 따라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⑤ 허물이 있으면 비구승을 좇아 참회해야 한다. ⑥ 초하루와 보름마다 비구를 따라 계상(戒相)을 외우고 지키도록 한다. ⑦ 비구를 따라 안거(安居)를 한다. ⑧ 비구를 따라 포살(布薩)자자(自恣)를 행한다 등이다.

이 팔경계를 지킬 수 있다고 맹세하면 팔기계를 준 뒤 사미니가 되게끔 한다. 팔기계는 ①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②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도둑질하지도 말라. ③ 예의를 지켜 어떠한 음행이라도 하지 말라. ④ 신의를 지켜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예절과 지성심을 가지되 절대로 연심을 가지고 남자의 몸을 만지지 말라. ⑥ 바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서 그릇된 마음으로 남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 ⑦ 경만함이 없이 자중할 줄 알아서 그릇된 죄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고 법대로 처리할 것을 맹세하라. ⑧ 순종의 미덕을 알아서 비구승의 엄중한 규칙을 따라 지킬 것이며 마음대로 별도로 살지 말라 등이다.

팔기계라고 한 것은 만약 이 여덟 가지 계상(戒相)을 지키지 못할 때는 대중에게 배척을 받아 승단을 떠나야 되기 때문이다. →사미

참고문헌

『사미율의요략(沙彌律儀要略)』(주굉)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이지관, 보련각, 1969)
『불교계율해설』(묵담, 법륜사, 1983)
집필자
김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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