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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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개념
불교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미십계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승려가 받는 구족계는 받지 못하고 수행하는 남성 출가자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
내용 요약

사미는 불교 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미십계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승려가 받는 구족계는 받지 못하고 수행하는 남성 출가자이다. 남자가 출가를 해서 6개월~1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한다. 행자는 승려가 될 결심을 다짐한 뒤, 은사를 정하고 사미계를 받아 사미가 된다. 비구가 되기 전까지 사미는 사미십계를 지키고 불교의 수행과 의식에 필요한 일을 익힌다. 그리고 참선 또는 염불, 불교의 기초 입문서인 ≪초발심자경문≫을 익힌다. 사미십계란 사미가 지켜야 할 유년 수도승들이 범하기 쉬운 기초 계율 열 가지를 가리킨다.

목차
정의
불교교단에 처음 입문하여 사미십계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승려가 받는 구족계는 받지 못하고 수행하는 남성 출가자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
내용

범어로는 스라마네라(Sramanera)이며, 의역하여 식자(息慈)·행자(行者)라고 한다. 남자로서 처음 출가를 하면 6개월 또는 1년 동안 행자(行者)생활을 하여 승려가 될 자질과 스스로의 결심을 다짐한 뒤, 은사(恩師)를 정하고 사미계를 받아 사미가 된다. 보통 20세까지는 사미로 머물다가 만 20세가 되면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비구가 된다.

불교 교단 최초의 사미는 석가모니의 아들인 라훌라(Rahula)이다. 불교의 율전(律典)에는 출가할 때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율전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미는 연령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7세에서 13세까지를 구오사미(驅烏沙彌)라고 하는데, 원래 이 연령에서는 사미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치 까마귀가 음식을 찾아 모이는 것과 같이, 부모가 없어서 절에 의지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는 사미로 인정하게 된다.

둘째는 14세부터 19세까지의 응법사미(應法沙彌)로, 이때는 법식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일반적으로 사미라고 하면 이를 지칭하게 된다.

셋째는 20세부터 70세까지의 명자사미(名字沙彌)로, 구족계를 받지 않아 이름만 사미일 뿐 연령상으로는 사미가 될 수 없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20세가 넘었으면서도 구족계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명자사미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미는 비구가 되기 전까지 사미십계를 지키고 불교의 수행과 의식에 필요한 543가지 일을 익히며, 참선 또는 염불, 불교의 기초 입문서인 ≪초발심자경문 初發心自警文≫을 익히게 된다.

사미로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자비심을 기르고 반드시 성불(成佛)하겠다는 원(願)을 세우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칠 것을 거듭 다짐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때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참다운 불도 수행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사미십계란 사미가 지켜야 할 유년 수도승들이 범하기 쉬운 기초 계율 열 가지를 가리킨다. 십계는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하지 말라, ③ 음행(婬行)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 ⑥ 꽃다발을 갖지 말고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⑦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재비 하지 말며 가서 보고 듣지도 말라, ⑧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⑨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 ⑩ 돈과 금은 보물을 갖지 말라 등이다.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설명이 가해지고 있다. 제1 불살생계(不殺生戒)의 경우는 생명이 있는 자는 일체 죽이지 말 것과 겨울에 이가 생기더라도 죽이지 말며 고양이 등도 기르지 말 것 등의 세칙을 정하고 있다.

또 사미들은 이 십계 이외에 24과(科) 284조(條)로 구성된 위의문(威儀門)을 지켜야 한다. 이는 광의의 계율에 속한다.

이 위의 문에는 ① 대사문(大沙門)을 공경하는 법(5조), ② 스승을 시봉하는 법(17조), ③ 스승을 따라 출행(出行)하는 법(7조), ④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법(32조), ⑤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법(25조), ⑥ 예배하는 법(10조), ⑦ 법문 듣는 법(7조), ⑧ 경전을 배우는 법(19조), ⑨ 사원에 들어가는 법(7조), ⑩ 선당(禪堂)에 들어가 대중에 참여하는 법(17조), ⑪ 소임(所任)을 행하는 법(13조)이 있다.

또 ⑫ 목욕하는 법(9조), ⑬ 뒷간에 가는 법(16조), ⑭ 잠자는 법(7조), ⑮ 불쪼이는 법(4조), 방에서 거처하는 법(6조), 비구니 절에 가는 법(10조), 마을 집에 가는 법(20조), 걸식하는 법(9조), 마을에 들어가는 법(17조), 물건 사는 법(5조),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법(11조), 여러 곳의 선지식(善知識)을 참방(參訪)하는 법(3조), 가사(袈裟)와 바루의 이름과 모양에 대한 것(8조) 등이 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수도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몸에 익히게 한다. 이러한 사미계들은 모두가 ≪사미율의 沙彌律儀≫에 근거하고 있다. →사미니

참고문헌

『사미율의요략(沙彌律儀要略)』(주굉)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이지관, 보련각, 1969)
『불교계율해설』(묵담, 법륜사, 1983)
집필자
김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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