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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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군기(軍器)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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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군기(軍器)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내용

도감(都監)은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널리 행하여졌다.

융기도감은 1223년(고종 10)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었고 그 뒤 폐지되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275년(충렬왕 1)에 당시 고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원나라의 압력으로 다시 설치하였으며 명칭도 군기조성도감(軍器造成都監)으로 바꾸었다.

그 기능은 융기(戎器)·군기조성(軍器造成) 등이 뜻하는 바와 같이 군기를 맡아 보던 곳이었으며, 관원의 수효·품계 등은 자세히 전하는 바가 없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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