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대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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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대조례
은대조례
근대사
문헌
1870년 흥선대원군의 명을 받아 승정원에서 정무를 전달, 집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
정의
1870년 흥선대원군의 명을 받아 승정원에서 정무를 전달, 집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
개설

전사자(全史字)의 활자를 써서 간행하였다. 본래 승정원에 관한 여러 사례를 적은 책으로는 2종의 『은대편고(銀臺便攷)』가 있다.

하나는 헌종까지, 또 하나는 철종까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각각 11권 10책, 4권 3책이다. 이것이 번잡하여 간편하게 임금과 승지들의 요람(要覽)에 참고하고자 간추려 엮은 것이 이 『은대조례』이다.

내용

서문·목록·고사(故事)·이고(吏攷)·호고(戶攷)·예고(禮攷)·병고(兵攷)·형고(刑攷)·공고(工攷)·부록으로 편차(編次)되어 있다. 서문은 흥선대원군이 썼으며, 고사는 승정원의 연혁과 직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규례의 유래를 순조 때까지 밝히고 있다.

이고는 승지 등 22조, 호고는 권농윤음(勸農綸音) 등 4조, 예고는 입학·책례정명(冊禮定名) 등 69조, 병고는 조참(朝參)·행행(幸行) 등 38조, 형고는 친국(親鞠) 등 9조, 공고는 상소 등 3조로 되어 있는데, 각 왕의 의식이나 행사 때 승지들이 해야 할 일이 고사와 함께 적혀 있다.

이 중 이고는 승지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고, 나머지는 왕과 궁중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록은 통례·제품(提稟)·판부규식(判付規式) 등 3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임금에게 상소 등의 글을 올리거나 아뢰는 일과, 그 뒤 임금의 조회와 결정에 대한 규식을 적고 있다.

문체가 간략하고, 내용 중 난해한 구절이나 용어에는 일일이 두 줄로 주해를 달았다. 흥선대원군은 섭정한 이래 많은 제도와 문물을 개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1865년과 1867년에 『대전회통』·『육전조례(六典條例)』를 편찬하여 법전의 정비를 맨 먼저 이룩하였다.

법전 정비 과정에서 왕명의 출납과 왕의 모든 의식과 조처를 개편된 법 체계에 맞출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책이 편찬되었다.

의의와 평가

『은대편고』를 정리, 보충한 것이므로 그 분량이 『은대편고』보다는 적지만 그 전에 왕의 편람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은대촬요(銀臺撮要)』보다는 조리가 정연하고 내용도 다양하다.

조선시대 승정원의 기능과 임무를 잘 알려 주는 책이다. 또한, 『육전조례』와 함께 당시의 행정 관행을 살피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장서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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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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