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41장. 필사본.
표제는 『경장의정존안(更張議定存案)』으로 되어 있다. 군국기무처에서 1894년 6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의결한 약 210건의 사항 가운데 약 190건의 의결사항을 일지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의정된 의안은 계품(啓禀)되어 계하본(啓下本)으로 처리되고, 의안이 업는 회의일에는 계품정회(啓禀停會)했음을 밝혔다. 논의 과정이나 찬반 등은 기재되지 않고, 일자별로 의정된 안건만을 간략히 나열하였다.
흔히 제 1차 갑오경장(甲午更張)의 결과로 알려진 개혁의 내용이 바로 이 문건의 의안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6월 28일에 의결된 12건의 의안은 개국기원(開國紀元)의 사용·청국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외교·신분 타파와 인재 등용, 적서차별(嫡庶差別)과 조혼(早婚) 및 과부재가 문제·노비혁파·국민의 정책건의권 인정·간편한 공복(公服) 착용 등이었다. 이처럼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갑오경장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수록된 의안은 청국에 대한 자주독립의 주장과 국문의 활용을 비롯해 왕권의 제약과 의정부 및 8아문(衙門)에의 권력 집중, 경찰 제도의 확립 등 개혁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강경진압책과 일본정부에의 각종 이권 양여나 상소(上疏) 제도의 폐지 등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제 1차 갑오경장의 내용과 개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