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4년 갑오경장이 전개되면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수록한 법제서.
서지적 사항
표제는 『경장의정존안(更張議定存案)』으로 되어 있다. 군국기무처에서 1894년 6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의결한 약 210건의 사항 가운데 약 190건의 의결사항을 일지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
흔히 제 1차 갑오경장(甲午更張)의 결과로 알려진 개혁의 내용이 바로 이 문건의 의안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6월 28일에 의결된 12건의 의안은 개국기원(開國紀元)의 사용·청국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외교·신분 타파와 인재 등용, 적서차별(嫡庶差別)과 조혼(早婚) 및 과부재가 문제·노비혁파·국민의 정책건의권 인정·간편한 공복(公服) 착용 등이었다. 이처럼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갑오경장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의의와 평가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강경진압책과 일본정부에의 각종 이권 양여나 상소(上疏) 제도의 폐지 등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제 1차 갑오경장의 내용과 개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갑오경장연구(甲午更張硏究)』(유영익, 일조각, 1990)
-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사부(史部)』 3(서울대학교도서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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