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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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총 수입에서 임금 · 이자 · 지대 ·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는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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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총 수입에서 임금 · 이자 · 지대 ·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는 순이익.
내용

대체로 물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의 순증가분인 제조이윤이 발생하며, 상품의 유통과정에서는 상업이윤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문(利文) 또는 이전(利錢)이라고도 한다.

임금이 노동에 대한 보수이고, 이자가 자본에 대한 보수이며, 지대가 토지에 대한 보수라고 하면, 이윤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상 일치되어 있지 않다.

자급자족경제 단계나 물물교환의 단계에서는 제조이윤이 발생될 수가 없으며, 발생된다고 하여도 주관적·심리적인 만족도의 상승은 있겠으나 회계학적·경영학적 측면의 이윤은 발생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상인의 거래관계를 통해서 상업이윤은 발생될 수 있다.

이윤이론에는 보수(報酬)이론·마찰(摩擦)이론·독점(獨占)이론·기술혁신(技術革新)이론 등이 있고, 이윤의 형태에는 투기이윤(投機利潤)·부등가교환이윤(不等價交換利潤) 등이 있다.

대체로, 농경사회의 제조과정에서는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품유통을 통한 상업이윤이 생겨난다. 이 때 이 상업이윤을 천시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상품의 장소이동에 따른 효용가치의 변동을 고려해 상업이윤을 정당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학사상가 중에서 이용후생을 중시하는 홍대용(洪大容)·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은 국내 상업이나 무역의 효용성을 인식하여 정당한 상업이윤을 인정하였다.

박제가는 사민 중에서 상업의 우위를 주장하여 이윤추구 경향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박지원도 사회적 비생산적인 신분제를 비판하고 상업을 장려하여 경제적 공리성을 강조하였다. 농경사회의 단계를 지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상업이윤 뿐만 아니라 제조이윤도 발생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이후 1970년대부터 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 중에 정태경제(靜態經濟)하에서는 제조이윤이 있는 사업도 경쟁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의 도입에 따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동태경제(動態經濟)하에서 진정한 이윤이 생긴다고 한다. 산업사회에서 이윤을 논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이윤이다.

전력·가스·교통 등의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지역독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독점이윤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적정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 거대기업은 과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가격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 반드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이윤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합리적 이윤의 기준과 적정보수의 기준과는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거대기업은 모두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과 유사한 책임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익사업은 국가가 독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의 경쟁하에 있는 거대기업과는 그 위험의 차가 상응한 이윤율의 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합리적 이윤(적정이윤)의 기준(基準)으로서 비교이익(比較利益) 기준·자본흡인(資本吸引) 기준·주주매매력(株主賣買力) 기준 등의 기준이 있다.

적정이윤의 기준에 대한 기술적 기준 방법은 다분히 제조이윤적 측면이라 볼 수 있고, 상업이윤의 적정이윤에 대한 것은 상도덕적 내지는 상업의 윤리적 차원이므로, 이를 획일하기는 매우 추상적이며 곤란한 것이다. 실학자들은 상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보상(負褓商)들의 폭리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였다.

우리 나라 전통적 상인의 하나였던 부보상의 상도의 준수의무에서 보면 신의·성실은 온갖 행위의 기본 원칙이 된다.

첫째로 부보상들이 자기의 본업인 상행위를 할 때 신의를 어기면 상도의를 위반한 것으로 된다. 상도의란 것이 모든 상거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됨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하물며 신의를 생명으로 하는 부보상단체에서 상도의가 존중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부보상단체의 상도의가 얼마나 앙양되었던가는 내외인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즉, “회원(부보상)은 그 상행위에 있어서는 특히 정직한 점으로 우월하다……. 조합원은 청렴하고 결백하며 정직하기로 이름나고, 그들의 손을 거쳐서 송달되는 상품이나 소포 등은 어떤 벽지로 보내는 것이라도 그 지정지에 완전히 도착한다.”라고 ≪한국지 韓國誌≫(1900년 제정러시아에서 간행)에서는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성부완문절목 漢城府完文節目>에 따르면 소극적으로 남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 주어서 상업에 실패하여 밑천이 없는 자에 대하여 자 금을 도와 줄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단원이 상거래를 하면서 이(利)를 탐하는 것에 급급해 상도의를 망각하고 타인을 속이든지 물건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단연 제명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폭리행위를 엄단하고 적정이윤으로 상거래질서와 상업윤리의 준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베버(Weber,M.)도 근대 자본주의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경영, 특히 산업경영이라는 일면으로서 “인간노동의 합리적 조직을 완성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력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고, 또 공급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적당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경영”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근대 자본주의는 이러한 합리적 ‘경영’이라는 일면이 따른다고 하여 배금주의에 급급한 천민적 자본주의를 비난하였다. 상인의 폭리행위와 투기적 모리배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가격등통제령 價格等統制令>이 1939년 9월 칙령 제103호로 제정, 공포된 바 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산업조직의 독점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부당이윤을 초래하게 되어,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공정거래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차츰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여 부당이윤의 발생을 억제하였다.

그 뒤 1980년 12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적정이윤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81년 5월 상설 심의의결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참고문헌

『부보상(負褓商)』(박원선, 한국연구원, 1965)
『한국경제사상사』(김병하, 일조각, 1974)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조기준, 대왕사, 1982)
『한국경제사』(권병탁, 박영사, 1985)
『한국전통경영사연구』(이훈섭, 보경문화사, 1992)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에 관한 연구」(박광서, 『순천향대학 간어(癎御)』 9-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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