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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등 영리를 위하여 2인 이상이 설립한 사단법인 형태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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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행위 등 영리를 위하여 2인 이상이 설립한 사단법인 형태의 기업.
내용

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또는 적용되는 법의 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와 특별법상 회사로 구분된다.

상법상의 회사에는 주식회사(株式會社)·유한회사(有限會社)·합명회사(合名會社)·합자회사(合資會社)가 있으며, 특별법상 회사에는 특정한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 <상법>에 우선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신탁회사 등이 있고, 특정한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대한재보험공사·한국관광공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지위가 중요하게 인정되는 인적회사와 사원의 개성이 희박하고 회사 재산이라는 물적 요소에 중점이 놓이는 물적회사로 구분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전자에 속하고, 주식회사·유한회사가 후자에 속한다.

또, 회사의 자본이 내국 자본인가 외국 자본인가 내외국의 합쳐진 자본인가에 따라 내자회사(內資會社)·외자회사(外資會社)·합작회사(合作會社)로 구분하며,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었느냐의 유무에 따라 내국회사(內國會社)·외국회사(外國會社)로 나누기도 한다.

회사의 설립이란 설립자가 회사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에 대하여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 우리의 설립방법은 특별법상 회사는 개별적인 법률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허주의(特許主義)에 의한 설립이라고 하며, 상법상의 회사는 미리 법률로써 회사 설립의 대내외적인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당연히 법인격을 얻는 것으로 준칙주의(準則主義)에 의한 설립이라고 한다.

조선시대까지는 객주(客主)·여각(旅閣)·보부상(褓負商)·공인(貢人)·거간(居間) 등의 개별 상인들이 상행위를 주로 행하였다. 1876년(고종 13) 개항으로 조직적인 외국 상인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자 부산·인천·서울이 중심이 되어 외국 회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1883년 인천에 독일의 세창양행(世昌洋行), 1885년 미국의 타운센드상사 등이 설립되었고, 부산에는 일본 상인들이 사설은행인 다이이치은행(第一銀行)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 상인들의 상업방법과 회사조직의 진출로 우리 상인들도 전통적인 상업체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는데, 1882년 유길준(兪吉濬)이 회사규칙(會社規則)을 소개하여 회사의 대강을 설명하였다.

또 1883년에 ≪한성순보≫는 ‘회사설(會社說)’을 게재함으로써 근대적인 회사의 설립을 주장하여 마침내 서구식 회사조직과 상인조합의 결성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설립된 회사는 대부분이 상사회사로, 주로 서울·인천·부산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883년 최초의 민족계 회사로서 서울에 장통회사(長通會社)·양춘국(釀春局)·태병국(兌餠局) 등이 설립되었고, 인천의 태평상회(太平商會)·대동상회(大同商會), 부산의 해산회사(海産會社)·기선회사 등이 설립되는 등 1884년 회사 수는 40여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설립된 회사들은 근대적인 법인격을 갖는 회사라기보다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인 것이 많았고, 정부의 특권을 부여받는 특권단체적인 것이었다.

이는 회사 설립에 관한 양식과 장정(章程)이 마련되지 않아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통리아문(統理衙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설립이 가능했기에 일정한 법적 규율과 양식에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하여 육의전의 특권이 폐지되고, 따라서 이러한 회사의 특권단체적 성격도 완화되어 근대적인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상공업장려정책과 사회 여론에 힘입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족 자본을 통한 국가의 기간산업 육성 의지로 1898년 박기종(朴琪淙)에 의해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가 설립되고, 그 이듬해에 대한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광업 부문에서도 1900년에 한석진(韓錫振)이 해서철광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어 수안철광회사 등이 설립되었다.

또 한국 최초의 은행인 조선은행(朝鮮銀行)이 1896년 안경수(安駉壽)·김종한(金宗漢)·심상훈(沈相薰) 등의 발기로 설립되었고, 그 뒤 한흥은행(韓興銀行)·제국은행·한성은행·대한천일은행·한일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1895년 이후 1910년까지 금융업·철도업·기선업·광업·운수업 등 산업의 각종 부문에 근대적인 회사가 설립되어 1911년 민족계 회사는 80여 개에 달하였다.

1910년 일제는 강제 점령 후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여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의 내용은 조선에서의 회사 설립 및 조선 외에 설립된 회사가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사 설립의 허가주의로, 조선 외에서의 민족적인 근대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20년 일본 자본의 조선 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회사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민족 자본 회사의 설립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조선의 병참기지화정책의 일환으로 중공업 부문의 회사도 설립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일본 자본주의의 군수공업화의 일환이었기에 국내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불균형적인 회사의 설립이 되었다.

1945년 일본의 강제 점령에서 독립된 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상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일반적인 회사는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자유로이 설립·증가되었으며, 특별법상의 회사도 국가정책에 따라 개별 법령을 만들고 수정하면서 특허주의에 의하여 설립, 증설되었다.

주식회사는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회사의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지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정관 작성 연월일,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원이 기명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주식 인수인 전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가 본점 소재지에 회사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주식회사에는 법적 기구·의사결정 기구로서 주주총회가 있고, 업무집행 기구로서 이사·이사회·대표이사, 감사 기구로서 감사가 있다. 주주총회는 주주에 의해 구성되는 회사 최고의 필요에 따른 상설 의사결정기관이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존립, 중요 기구의 선임·변경 등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외적인 대표 행위는 대표이사가 하며, 주주총회는 할 수 없다.

또, 정관 또는 상법상에 주주총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방법에 의해 선임되는데,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 단,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선임된 이사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서의 결의권과 이사회의 소집권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필요 상설기관으로서, 필요에 따라 각 이사가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만 소집권자로 할 수 있다.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으며, 1인 1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의 대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필요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인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인원수는 1인 또는 수인이어도 무방하다.

또한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원칙적인 임무와 권한으로 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필요 상설기관으로 감사의 자격과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해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이 일정액 이상 출자하여 이룩된 자본을 토대로 영리 행위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모든 사원이 기명 날인하여 출자액을 납입하고 이사를 선임한 후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되는데, 모든 사원은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법정 필요기관으로서 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사의 임기에는 하등 제한이 없고 최저 1인이라도 무방하며 이사 각자가 회사 대표로서 권한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사회는 법정 필요기관이 아니며, 감사도 임의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해 둘 수 있을 뿐이다.

사원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이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규정이 많이 준용되고 있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채(社債)의 발행, 사원의 공고, 수권자본제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에는 상호간에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

합명회사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회사 재산으로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원 스스로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직접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된다. 각 사원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게 되며, 또한 회사를 대표한다.

따라서 비교적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회사 재산의 유지나 회사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엄중한 규제를 두지 않고 사원 당사자의 자치에 일임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원의 회사에 대한 출자도 금전이나 기타 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나 신용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출자의 이행도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 반드시 강제되지 않는다.

회사의 구성인 사원들간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외에도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된다. 합명회사는 상법상 어느 형태의 회사와도 합병이 가능하나 조직 변경은 합자회사로만 인정된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으로 각 사원의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구분 등재하여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회사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이다.

<상법>에는 유한책임사원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특별 규정을 두고, 그 밖에는 모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금전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한정 지어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고,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 및 회사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없다.

그 대신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감시권은 인정되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사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기업법개론』(이윤영, 일조각, 1983)
『한국의 상공업백년』(대한상공회의소, 1984)
『상법학개론』(최기원, 박영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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