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량리(牟梁里) 출신이다. 아간(阿干)으로서 당전(幢典)의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죽지랑(竹旨郎)의 낭도인 득오(得烏)를 부산성(富山城) 창직(倉直)으로 차출하여갔다. 죽지랑이 낭도를 거느리고 득오를 면회갔을 때 마침 득오는 익선의 밭을 경작하고 있었다.
죽지랑은 가지고 간 술과 떡을 대접하고 득오의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익선은 굳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 사리(使吏)인 간진(侃珍)이 추화군(推火郡)에서 전세를 거두어서 돌아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자기 몫인 30석을 익선에게 주었는데도, 익선이 끝내 허락하지 않자 자기의 안장까지 주었다.
이 일이 조정의 화주(花主)에게 알려져서 익선에 대한 체포령이 내리자, 익선은 달아나서 숨어버리고 그 맏아들이 대신 처벌을 받고 죽었다.
국왕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모량리출신의 관리를 축출하여 다시는 관공서에 발을 못 붙이게 하였으며, 또한 승려가 되는 것도 금지하였다. 다만, 이미 승려가 된 자라도 주요사찰에의 출입은 금지하였다. 그 결과 원측(圓測)은 모량리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승직을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