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예순덕태후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전기 제11대 문종의 왕비.
이칭
이칭
연덕궁주, 인예왕태후(仁睿王太后)
인물/전통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092년(선종 9)
본관
인주[仁州, 경원(慶源)]
출생지
인천광역시
주요 관직
연덕궁주| 왕비| 태후
관련 사건
국청사 창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전기 제11대 문종의 왕비.
개설

본관은 인주(仁州, 현 인천광역시)이고, 아버지는 이자연(李資淵), 어머니는 경주 출신 김인위(金因渭)의 딸이다. 여동생은 문종의 제2비인 인경현비(仁敬賢妃)와 제3비인 인절현비(仁節賢妃)로, 세 자매가 문종과 혼인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인예순덕태후(仁睿順德太后)는 처음 궁에 들어가 연덕궁주(延德宮主)로 불렸으며, 1047년 맏아들 순종을 낳고, 1049년 둘째아들 선종을 낳은 뒤 1052년(문종 6) 왕비로 책봉되었다. 순종(順宗), 선종(宣宗), 숙종(肅宗), 대각국사(大覺國師) 왕후(王煦), 상안공(常安公) 왕수(王琇), 보응승통(普應僧統) 왕규(王規), 금관후(金官侯) 왕비(王㶨), 변한후(卞韓侯) 왕음(王愔), 낙랑후(樂浪侯) 왕침(王忱), 총혜수좌(聰慧首座) 왕경(王璟)과 적경궁주(積慶宮主), 보령궁주(保寧宮主) 및 어려서 죽은 공주 2명까지 10남 4녀를 낳았다.

1086년(선종 3) 2월에 태후에 책봉되니 여러 도에서 모두 표문을 올려 축하했고, 주현(州縣)이 포(布) 10만여 필을 바쳤고, 탁라(탐라)도 역시 와서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인예태후는 성품이 불교를 좋아했다. 특히 대각국사로부터 천태교에 대해 듣고 기뻐해 1089년(선종 6) 10월에 국청사(國淸寺)를 창건했다. 1092년(선종 9) 6월에는 천태종 예참법(禮懺法)을 백주(白州) 견불사에 개설해 1만 일로 기약했다. 또한 은으로 법상종의 지침서인 『유가현양론(瑜伽顯揚論)』을 쓰기를 발원하였으며, 이는 숙종 때 완성되었다. 1092년(선종 9) 9월에 서경(평양)에서 세상을 뜨니 개경으로 운구되어 대릉(戴陵)에 묻혔다.

인예태후가 왕성하게 추진하던 불교 사업은 사후에 아들인 숙종과 의천이 계승해 완성시켰다. 즉 1096년(숙종 1) 10월에 왕은 건덕전에서 도량을 3일 동안 개최해 인예태후가 발원해 완성한 화엄경을 전독(轉讀)했다. 1097년 2월에 국청사가 완성되니 숙종이 친히 경찬도량(慶讚道場)을 개설하고 경찬시(慶讚詩)를 지어 유신(儒臣)에게 화답하도록 하였다. 5월에는 대각국사가 국청사에 주지하며 천태교를 강론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1102년(숙종 7) 5월에는 왕이 현화사에 행차하여 인예태후가 발원한 은서(銀書) 『유가현양론』을 경찬(慶讚)했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인예순덕태후이며, 국청사에 진전(眞殿)이 건립되었다. 1096년(숙종 1) 9월 경인일에 왕이 인예태후의 기신도량(忌辰道場)으로 인해 국청사에 가서 행향(行香)하고 진전에 제사하고는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의천, 경인문화사, 1997)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漆谷僊鳳寺大覺國師碑)」, 「영통사 대각국사비(靈通寺大覺國師碑)」(『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아세아문화사, 1981)
「이자연묘지명」, 「이정묘지명」(김용선 편저,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출판부, 1993)
「고려시대 천추태후와 인예태후의 생애와 신앙」(김창현, 『한국인물사연구』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개립」(이재창, 『한국천태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