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철종 6) 배삼익의 9대손인 배한주(裵翰周)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유치명(柳致明)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6권 3책. 목활자본. 장서각 도서와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권1·2에 시 247수, 권3은 시 114수, 소(疏) 1편, 계사(啓辭) 6편, 정문(呈文) 2편, 권4에 서(書) 20편, 명(銘) 1편, 전(箋) 4편, 축제문 3편, 묘갈명 2편, 묘지 1편, 조천록(朝天錄) 1편, 권5·6에 부록으로 연보·선묘어찰(宣廟御札)·제황해도관찰사유지(除黃海道觀察使諭旨)·교서, 조천별장(朝天別章) 17편, 사제문(賜祭文)·제문 10편, 가장·신도비명·묘지명·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의청추록광국훈계(擬請追錄光國勳啓)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시무십조소(時務十條疏)」에서는 신하가 임금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자세와 임금이 신하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 정책 시행의 요목을 10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 요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학문인 도학을 궁구하여 실덕(實德)을 펴야 한다. 둘째, 정치의 체제를 먼저 잘 살펴서 일의 완급을 헤아려 선무(先務)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절약과 검소를 높여 교화의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신하의 충언을 늘 경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신하의 임용과 파직에는 신중을 기하여 사정(邪正)을 분별해야 한다.
여섯째, 순행(巡行)을 게을리 하지 말고 선비들의 의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기강을 진작시켜서 공도(公道)를 확충시켜야 한다. 여덟째 세금과 역(役)의 경중을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항상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아홉째, 형벌의 적용과 옥사는 미진함이 없도록 하여 억울한 경우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열째, 군대를 정비하여 외국의 침입에 대한 방위 태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계(啓) 가운데 「논납속편의계(論納粟便宜啓)」는 당시 조세부과의 원칙과 시행 과정상의 실용성을 논의한 글이다. 「청금동성통혼계(請禁同姓通婚啓)」는 동성끼리의 혼인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우려하여 동성혼을 엄격히 금할 것을 청한 글이다. 그밖에 해운이 교통에 편리하므로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논해운편의계(論海運便宜啓)」 등이 있다.
「조천록」은 1587년(선조 20)에 사은사(謝恩使)로 5개월 동안 명나라에 다녀온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그날그날의 자신의 언행을 간략하게 기록해나가면서 가끔 짧은 감회를 표현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