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
내용
중국 주나라의 형서인 『여형(呂刑)』의 5형 중 묵형이 시원이다. 『대명률』에는 관물(官物)을 훔친 자에게 ‘도관전(盜官錢)’ 또는 ‘절도(竊盜)’ 등의 글자를 사방 1치5푼, 한 획(劃) 너비 1푼5리로 팔뚝에 새기도록 하였다. 『고려사』형법지에는 삽면 또는 경면이라 하여 도범의 얼굴에 새긴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을 실정법으로 사용해, 강도 및 절도범에게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이 형을 가하였다. 조선시대 최초의 기록은 『경제육전』 속형전에 “절도로서 사면을 받은 뒤 재범한 자는 왼편 팔꿈치 뒤에 자자한다.”고 규정하였다.
1436년(세종 18)에는 절도범에게 태장형을 제외하고 단근자자(斷筋刺字)의 형벌만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형을 받은 죄인이 그 즉시 물로 씻거나 입으로 빨아내 지워 버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는 강도범에게 ‘강도’ 두 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그 자리를 봉하여 날인한 뒤 먹물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3일이 지난 뒤에 풀어 주도록 규정하였다.
1470년(성종 1) 형조에서 우마절도범에 대해 초범은 장 100에 도 3년, 재범은 장 100에 자자, 3범은 장 100에 경면, 4범은 처교(處絞)할 것을 윗사람에게 물어 실시한 사실이 있어 경면형이 한 등급 무거운 형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40년(영조 16) 영조는 교서를 내려 지금은 자자형을 시행하지 않지만 율문(律文)에 남아 있으면 후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명하고, 전국의 형구를 거두어 불태우게 하여 이 형벌을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