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총독부가 특히 남한 지방에 집중적으로 조직하였다. 지방에 따라서는 자성회(自省會)라고도 했으나, 자제단과 조금도 다름없는 단체였다. 3·1운동 참가자의 검거, 첩보 및 대민 설득을 통해 민중을 만세운동에서 격리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
때문에 자제단은 거의 예외 없이 단원에게 밀고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1919년 4월 6일 결성된 대구자제단의 규약 제3조에는 만세에 부화 뇌동하지 말도록 부민(府民)을 굳게 타이르고, “만일, 불온한 행위를 감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장 경무 관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해 4월 21일 결성된 전북자성회(全北自省會)의 규약 제3조에도 “본회원은 불온 행위를 감행하는 자, 또는 불온한 자를 숙박하게 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장에 본부장 · 지부장에게 밀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자제단은 예속 지주 · 매판 자본가 계층이 중심이었다.
대구자제단 발기인 67명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사람은 40%로 다음의 27명이다. 권중익(權重翼) · 김병련(金炳練) · 김병제(金秉濟) · 김영배(金永培) · 김자현(金子賢) · 김재열(金在烈) · 김진옥(金振玉) · 김치홍(金致弘) · 박중양(朴重陽) · 서경순(徐畊淳) · 서병원(徐丙元) · 서병조(徐丙朝) · 서철규(徐喆圭) · 신석린(申錫麟) · 윤수용(尹守瑢) · 윤필오(尹弼五) · 이병학(李炳學) · 이영면(李英勉) · 이선풍(李宣豊) · 이일이(李一爾) · 이장우(李章雨) · 이종국(李鍾國) · 장상철(張相轍) · 정재학(鄭在學) · 정해붕(鄭海鵬) · 최만달(崔萬達) · 한익동(韓翼東).
이 27명의 계층을 분석해 보면 현직 관리 · 관리 출신 · 지주가 각각 22%인 6명씩이며, 신상(紳商) · 자본가가 나머지 33%인 9명이다. 관리 출신은 대개가 지주나 거상을 겸하고 있다. 이로써, 자제단은 친일 관료배의 사주로 지주 · 자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든 배역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자제단의 배역 행위에 대해, 특히 일부 지방은 과거 일진회의 꾐에 넘어간 전철을 서로 경고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