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화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염초(焰硝)를 달여 얻기 위해 1450년(문종 즉위년)에 각 지방에 설치했던 임시관청.
내용
문종은 즉위년 9월에 여러 읍을 단위로 하여 경기도 6개, 강원도 4개, 충청도 3개, 전라도 4개, 경상도 4개, 황해도 4개 등 모두 25개의 도회소를 평안도와 함길도의 두 변방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하였다. 나라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이 도회소에서 염초를 제조하여 전량을 국가에 바치게 함으로써 그 비밀이 왜구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조선 초에 염초를 제조하던 방법은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4세기 말에 최무선(崔茂宣)과 그의 아들 해산(海山)이 화약제조법을 연구하여 ≪화약수련법 火藥修鍊法≫과 ≪총통등록 銃筒謄錄≫을 썼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근(成根)의 염초자취법을 서술한, 1635년(인조 13)에 간행된 ≪신전자취염초방언해 新傳煮取焰硝方諺解≫와 1698년(숙종 24)에 간행된 김지남(金指南)의 ≪신전자초방 新傳煮硝方≫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염초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적당한 종류의 흙을 채취하여 재[灰], 사람의 소변, 말똥 등을 섞어 큰 나무통[木槽]에 펼쳐 놓고 물을 부어 필요한 성분이 걸러 나오도록 한다. 이 물을 가마에 달여 식히면 모초(毛硝)가 응결되어 가라앉게 되는데, 이 모초를 녹여 다시 달여 한두 번 정제시킨 뒤 재와 유황에 섞어서 화약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문종이 내린 도회소의 자취 업무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염초에 필요한 흙[焰硝土]은 공해(公廨) · 사사(寺社) · 원관(院館) 등에서만 모으고, 민가에서는 하지 못하며, 대부(大釜) · 대조(大槽) · 대통(大通) · 표사(瓢篩) 등 자취에 필요한 기구와 소목(燒木)은 반드시 도회소에서 준비하여 백성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수상(受賞)을 목적으로 1년 내내 그치지 않고 자취, 과잉 생산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막기 위해 각 도의 도회소 중 한 곳에서만 차례로 자취하는데, 매년 봄(1월 15일∼3월 말)과 가을(8월 15일∼10월 말)에만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1451년(문종 1)에는 각 도에서 생산할 염초의 양을 미리 정했으며, 이듬해에는 각 관청에 근량(斤兩)을 정하여 상공(常貢)으로 상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각관납공(各官納貢)이 가능할 만큼 염초자취기술이 당시에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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