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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종5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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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종5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1015년(현종 6) 금오대(金吾臺)를 혁파하고 사헌대(司憲臺)를 설치할 때 그 속관으로서 처음 두어졌으며, 1023년에 사헌대가 어사대로 개편됨에 따라 어사대의 속관이 되었다.

문종때 이르러 종5품, 정원 1인의 관직으로 정비되었으며, 1116년(예종 11)에는 본품(本品)의 행두(行頭)가 되었다. 이후 1275년(충렬왕 1)에 어사대가 감찰사(監察司)로 개편됨에 따라 이번에는 감찰사의 속관으로 되었다가, 1298년 감찰사가 사헌부로 개칭됨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이 해에 바로 사헌부가 감찰사로 환원되었지만 다시 두어지지 않았으며, 1369년(공민왕 18)에 이르러 사헌부의 속관으로 잠시 두어졌다가 1372년에 지평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도 정5품, 정원 2인의 사헌부 속관으로 설치된 적이 있으나, 1401년(태종 1)에 다시 지평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고려시대(高麗時代) 대간제도연구(臺諫制度硏究)』(박용운, 일지사, 1980)
『조선초기(朝鮮初期) 언관(言官)·언론연구(言論硏究)』(최승희, 한국문화연구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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