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하여 연 10할, 즉 배의 이자를 ‘갑리(甲利)’라 하고,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연체한 경우 채권자의 독촉에 못 이겨 이자를 원금에 보태어 다시 이것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붙이는 것을 ‘복리(複利)’라고 한다. 이들 모두가 높은 이자에 속하는 것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양곡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관행(高利貸慣行)이 있었다. 이것을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신라에서는 곡식을 빌려 주고 원리(元利)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노비가 되어 갚아야 했고, 고구려에서는 공채나 사채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자녀를 노비로 만들어 갚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신라 문무왕 9년(669)에는 가난한 백성으로서 남에게 곡미(穀米)를 빌린 자는 흉작인 경우에 자모(子母:元利를 말함)를 갚지 않아도 되며, 옥토로서 풍작인 경우에는 수확기에 이르러 원금만 갚고,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교지를 내린 적이 있었다.
고려시대 이후 많은 기록에는 쌀·포(布)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명시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모상모법(子母相侔法)이나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 등으로 이자율을 제한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속대전≫ 등에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문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갑리나 복리·장리 등이 성행하여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난한 채무자의 처자가 채노비(債奴婢)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에도 궁핍한 백성들이 부잣집에 비축된 양식을 장리로 꾸어 수확기에 갚는 관례가 있었다.
장리벼는 원래 양식이 모자라는 백성이 춘궁기에 빌려 수확기에 갚는 것이 보통이다. 춘궁기라면 음력 2∼3월경이고 수확기는 10월경이니, 연리인 장리벼는 12개월이 아닌 약 10개월간 빌리는 셈이 된다. 가난한 백성의 처지에서 보면 궁여지책으로 장리벼를 먹지만, 채권자의 처지에서는 가난한 백성을 이용한 모순된 재산증식 방법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