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4년(공민왕 13) 원나라가 반원정책을 추진하던 공민왕을 폐하고 덕흥군(德興君)을 세우자, 왕명으로 이를 해명하러 간 이공수(李公遂)의 수행원으로 갔다 온 뒤 상호군에 제수되었다.
1368년 예의판서(禮儀判書)로서 오왕(吳王: 명나라 태조인 朱元璋)을 방문하였다. 1369년 공부상서(工部尙書)로 명나라 수도에 가서 신정(新正)을 하례하고, 「본국조하의주(本國朝賀儀注)」를 청해 다음해 「본국조하의주」1책을 가지고 돌아와 예부상서에 임명되었다가 곧 진변도호부안무사(鎭邊都護府安撫使)로 전보되었다.
1371년 민부상서(民部尙書)로 명나라 수도에 가서 탐라(耽羅)를 토벌할 것을 요청했고, 이듬해 명나라와의 국교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자 민부판서(民部判書)로 정료위(定遼衛)에 가 앞서 정비(鄭庇)가 명나라 수도에 바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에 대해 조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같은 해 주영찬(周英贊)을 대신해 밀직부사로서 명나라 수도에 갔다 오고, 다음 해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명나라에 가서 조공도로가 개통된 것을 사(謝)하고 관복을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1374년(우왕 즉위년) 밀직사로 명나라 수도에 가서 공민왕의 부(訃)를 고하고, 시(諡)를 내려줄 것과 승습(承襲)해 줄 것을 청하였다.
1385년(우왕 11) 명나라 사신 주탁(周倬)이 번육(膰肉: 종묘와 사직에 바치는 고기)을 가지고 왔는데, 이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다며 이것을 운반한 밀직부사 구홍(具鴻)을 죽이라고 하였다. 이 때 “홍이 무인이라 예를 잘 알지 못한 탓이다.”라고 변호, 구홍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같은 해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로 명나라에 가서 사은하고 역서(曆書)를 가지고 돌아왔다. 1388년 첨의찬성사로 명나라에 사은하러 들어갔다가 고려에서 보낸 말이 열등품이라는 이유로 금의위(錦衣衛)에 갇혀 옥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