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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초나 농한기에 양편의 사람들이 각각 공채를 가지고 장치기공을 쳐서 상대편의 구문(毬門)에 넣어 승부를 다투는 청소년놀이. 민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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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음력 정초나 농한기에 양편의 사람들이 각각 공채를 가지고 장치기공을 쳐서 상대편의 구문(毬門)에 넣어 승부를 다투는 청소년놀이. 민속놀이.
내용

한자어로는 ‘봉희(棒戱)’라고도 쓰며, 지방에 따라서는 ‘공치기’, 또는 ‘타구(打毬)놀이’라고도 한다. 음력 정초나 농한기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한다.

장치기 놀이의 기원은 기마 타구인 격구(擊毬)를 간이화한 것으로서 고려시대에 이미 성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놀이는 조선조 때, 궁중 또는 상류사회의 놀이였던 것이 조선조 중엽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자 그 여류(餘流)가 민간으로 흘러 민속적인 놀이로 변천되었다.

장치기 놀이에는 공과 채를 쓴다. 공은 야구공 만하게 나무를 둥글게 깎아 만들며 가죽을 꿰매 입히기도 한다. 채는 뽕나무, 또는 잘 부러지지 않는 나무로 만드는데, 크기와 모양은 오늘날의 ‘하키채’나 ‘골프채’와 비슷하다. 인원은 원래 제한이 없었으나 보통 11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하고, 각자가 공채를 가지며, 공은 한 개만 사용한다.

인원수는 경기의 규모에 따라서 각 팀 6명씩으로 하기도 하나, 각 팀마다 1명은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고, 나머지 전원은 공격과 수비를 맡는다. 경기는 넓은 광장(풀밭)에서 한다. 경기장 중앙선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려 공을 놓을 구멍을 파 두고 그 구멍에서 1보(步)와 7보의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

중앙선에서 좌우 각각 50보 정도의 거리에 대〔竹〕로써 윗막이가 없는 구문을 세우는데, 구문의 너비는 5보 정도로 하여 구문의 기둥과 중앙선을 평평하게 선을 긋는다. 그리고 사방에는 종선(縱線)을 그어 공이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한다.

경기를 시작할 때는 각 팀의 주장이 1명씩 나와서 중앙선의 구멍 앞에서 땅공(공을 허공에 던져 놓고 치는 공)을 쳐서 공이 멀리 간 편이 첫 공인 구멍공(공을 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공)을 쳐서 놀이를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진 편이 첫 공을 친다. 공이 구문으로 들어가면 한 점을 얻는다. 양 팀이 서로 작정함에 따라 5점 나기 · 10점 나기로 정하고, 먼저 난 편이 이긴다.

이 놀이에는 반칙과 벌칙도 있는데, 반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이 몸의 일부에 닿는 것, ② 상대편의 공채를 몸으로 막는 행위, ③ 상대편의 몸을 공채로 치거나 치려고 하는 행위, ④ 상대편의 경기 활동을 몸으로 막는 행위, ⑤ 공을 구장의 종선 밖으로 쳐내는 것, ⑥ 공을 횡선 밖으로 쳐내는 것 등이다.

그리고 벌칙 내용은 ①, ②, ③, ④를 반칙한 경우 심판은 상대편에게 ‘물레공’을 치게 한다. ‘물레공’이란 몸을 한 바퀴 돌면서 공을 치는 것을 말한다. ⑤의 반칙을 하였을 때는 굴려주는 ‘굴러공’을 치게 한다. ⑥의 반칙을 하였을 때는 상대편에게 ‘구멍공’을 치게 한다. ‘구멍공’은 공을 원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것이다. 심판은 ‘딱딱이’를 쳐서 경적을 삼고, 상대편을 식별하기 위하여 너비가 있는 청홍(靑紅)의 색띠를 두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국의 民俗놀이』(심우성, 삼일각, 1980)
『한국민속놀이의 연구』(최상수, 성문각, 1985)
「한국의 민속과 그 유래」(최상수, 『시사』 5·6호, 내외문제연구소,1980)
「무안(武安)의 타구(打毬)놀이」(최상수, 『새마을금고』, 19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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