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원종공신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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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원종공신녹권
정사원종공신녹권
조선시대사
문헌
1625년 공신도감에서 인조반정에서 공을 세운 정사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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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25년 공신도감에서 인조반정에서 공을 세운 정사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개설

1책. 활자본. 인조반정에서 세운 공으로 인하여 정사원종공신으로 녹훈된 인물들에게 공신도감에서 왕명을 받아 발급하였다. 앞머리에 제목 및 발급대상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내용

본문은 정사원종공신녹훈의 의의와 1등부터 3등까지의 공신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밝힌 임금의 명령과 각 등급별로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을 규정한 명령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사 윤숙(尹琡) 등이 1등으로, 영부사 정창연(鄭昌衍) 등이 2등으로, 익흥군(益興君)이응순(李應順) 등이 3등으로 책봉되었으며, 관인은 물론 보인(保人)·사노(私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많은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공신들의 특전으로는 가자(加資), 자손에 대한 신분과 범죄행위에서의 특혜, 부모 봉작 등이 등급별로 차등 있게 규정되었다. 끝부분에는 정사녹훈도감의 김류(金瑬)·이귀(李貴) 등의 당상을 비롯하여 낭청(郎廳)·감교낭청(監校郎廳)·감조관(監造官)의 관직과 성명을 밝혔다.

규장각도서의 익위(翊衛) 이정혁(李廷赫)에게 발급된 것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다수 전한다.

참고문헌

『정사진무양공신등록(靖社振武兩功臣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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