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병조참판, 동지중추부사, 빙고제조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499년(연산군 5) 장령에 임용되어 성준(成俊)의 불법을 탄핵하기도 하였으나, 논사(論事)를 피하기 위하여 휴가를 얻어 충청도에 갔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503년 직제학으로 영등포에 파견되어 지방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공으로 부제학이 되었다.
이듬해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당하였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재등용되어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이듬해 강원도관찰사로 외보되었다. 이 후 판결사·대사간을 거쳐 1512년 병조참지에 이르렀다. 1516년 사유가당인(師儒可當人)으로 선발되었다.
1518년 대사성·대사헌을 거쳐 병조참판·동지중추부사·전의제조(典醫提調)·빙고제조(氷庫提調)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월헌집』이 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월헌집(月軒集)』
- 『대동기문(大東奇聞)』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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