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승정원에서 유성룡에게 내린 국왕의 명령을 전한 문서를 수록한 어제.
개설
내용
즉, 임진왜란 이후 유성룡이 선조의 파천을 호종하고,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으로서 군무(軍務)를 통괄하고 12월 이후 삼도체찰사를 맡아볼 때의 시기와, 정유재란이 시작되어 경기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의 사도체찰사로 활동하던 때의 것이다.
1604년 이후의 5통은 대개 호성공신회맹(扈聖功臣會盟)에 관계된 것들이다. 유성룡이 주요 관직을 띠고 있던 시기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방으로 퇴거한 이후의 것도 들어 있다.
내용은 전쟁 상황, 명나라 원군과의 관계 및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군량미의 조달, 휴전 논의 등 당시의 국무 전반에 걸친 것이다.
의의와 평가
문서를 제책한 것이지만 원래 찍혀 있던 ‘승정원인(承政院印)’·‘유서지보(諭書之寶)’ 등의 인장이나 담당 승지의 수결(手決) 등이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고문서 연구에도 좋은 자료이다.
원본은 안동의 풍산유씨가(豊山柳氏家)에 가장되어 왔다.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그것을 영인해 활자본 및 해설과 함께 1934년에 조선사료총간 제5집으로 간행한 바 있다. 규장각에는 후대의 필사본으로 보이는 건책(乾冊)이 영본으로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서애선생기념사업회, 1991)
- 『징비록(懲毖錄)』(남만성 역, 현암사,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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