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전의부령(典儀副令) 등의 문관직을 지냈다. 1331년(충혜왕 1) 감찰대부(監察大夫) 최안도(崔安道)의 아들 최경(崔璟)이 나이 겨우 10여 세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또 밀직제학 한종유(韓宗愈)와 우대언 이군해(李君侅)가 지공거가 되어 합격시키므로, 정언으로서 헌납 허옹(許邕), 정언 조렴(趙廉) 등과 함께 상서하여 한종유 등의 취사(取士: 채용시험)가 공평하지 못함을 논하여 복시(覆試)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그들을 하옥시키려 하였으나, 폐신(嬖臣) 박련(朴連)이 간관은 죄줄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하고 최안도에게 상서한 글을 보여주었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 왕이 서연(書筵)을 설치하고 우정승 채하중(蔡河中) 등과 함께 전의부령(典儀副令)으로서 시독(侍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