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농촌공동체로서 보계(洑契)·몽리계(蒙利契)·수리계(水利契) 등으로도 불렀다. 이들 계에서는 공동출역으로 제언을 수축하고, 제언내의 모경(冒耕 : 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음)과 투결(偸決 : 몰래 파괴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계의 규약으로는 1908년 전라도 옥구부 미면(米面) 미제(米堤)의 수리계 절목(節目)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언의 수축·보존·공동부역·출전(出錢 : 회비)·비용관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계는 301명이나 되는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